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1 -
□ 의결 주문
 ○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과 명시이월금을 승인함.
□ 제안 이유
 ○ 2025년도 회계 결산이 종료되어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명시이월금 
    승인을 제안함. 
□ 관련 근거
 ○ 본회 정관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2 -
1. 2025년 대한화학회 기본자산 현황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현금
500,000,000(원)
500,000,000
2024
기부(김용주)
합계
1,060,000,000
2. 2025년 일반회계 수입⦁지출 집행 내역 (2025. 1. 1. - 2025. 12. 31)
(단위:원)
예 산 내 역
집 행 내 역
항목
예산 
실적
항목
예산 
실적
총액
2,610,500,000
3,335,960,542
128%
총액
     2,610,500,000 
 3,335,960,542 
128%
회비
229,000,000
270,500,000
118%
간행비
97,000,000
105,077,756
108%
1-1. 종신회원
14,000,000
21,000,000
 
1-1. BKCS
32,000,000
49,003,329
 
1-2. 정회원
70,000,000
91,630,000
 
1-2. 화학세계
60,000,000
47,196,627
 
1-3. 교육회원
2,000,000
2,450,000
 
1-3. JKCS
5,000,000
8,877,800
 
1-4. 학생회원1)
130,000,000
147,420,000
 
행사비
571,000,000
637,274,017
112%
1-5. 단체회원
4,000,000
1,600,000
 
2-1. 춘계 학술대회
300,000,000
319,314,423
 
1-6. 특별회원
5,000,000
2,400,000
 
2-2. 추계 학술대회
270,000,000
312,541,034
 
1-7. 이사회비
4,000,000
4,000,000
 
2-3. 기타
1,000,000
5,418,560
 
구독비
-
-
0%
위원회
90,000,000
192,147,395
213%
게재료
39,500,000
74,120,000
188%
3-1. 회의 및 위원회5)
90,000,000
192,147,395
 
3-1. BKCS
30,000,000
56,520,000
 
사업비
535,000,000
697,146,086
130%
3-2. JKCS
9,500,000
17,600,000
 
4-1. 지부/분과회 회비/행사비
519,000,000
686,370,886
 
학술대회 참가비
370,000,000
365,105,000
99%
4-2. 포스터·시화
10,000,000
7,115,200
 
4-1. 춘계 학회
200,000,000
195,800,000
 
4-3. 학회 홍보
1,000,000
3,660,000
 
4-2. 추계 학회
170,000,000
169,305,000
 
4-4. 기타
5,000,000
-
 
광고 및 기기전시
510,000,000
513,936,405
101%
보조비
55,000,000
53,016,671
96%
5-1. 광고료
330,000,000
340,040,000
 
5-1. 지부/분과회 보조
55,000,000
53,016,671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3 -
1) 학부생 연회비: 9,380,000원 포함                                     
2) 관광공사(지자체 포함) 지원금: 73,150,500원, 외부협찬상 상금: 27,541,359원
3) 전년도이월금: 준비금(81,655,480원), 겨울학교 개최비, 반납이자(20,617,108원)
 
5-2. 기기전시
180,000,000
173,896,405
 
5-2. 연구 보조
-
-
 
인세 및 연구지원비
6,000,000
5,862,450
98%
5-3. 정책기획과제
-
-
 
6-1. 실험 교재
6,000,000
5,862,450
 
운영비
454,000,000
555,775,372
122%
6-2. 기타 교재
-
-
 
6-1. 인건비
290,000,000
282,927,810
 
후원금
40,000,000
120,791,859
302%
6-2. 보험료
25,000,000
29,978,891
 
7-1. 과총 지원금
15,000,000
20,100,000
6-3. 교통·통신·우편
5,000,000
6,239,374
 
7-2. 업체 기부금
 -
-
 
6-4. 사무환경개선
5,000,000
4,406,650
 
7-3. 학술대회 지원금2)
25,000,000
100,691,859
6-5. 소모품
1,000,000
1,725,200
 
7-4. 기타 기관 지원금
6-6. 공과금
70,000,000
79,331,030
 
올림피아드 개최 
455,000,000
466,710,785
103%
6-7. 수수료
25,000,000
27,201,349
8-1. 중학생 대회 전형료
95,000,000
86,450,000
6-8. 잡지출6)
33,000,000
123,965,068
8-2. 여름·겨울학교 입교·전형료
50,000,000
67,025,000
대외협력
103,500,000
36,180,879
35%
8-3. 창의재단 지원금
200,000,000
209,000,000
7-1. 기과협·과총
4,500,000
5,500,000
8-4. 기업 후원금
20,000,000
-
7-2. 연합회
4,000,000
4,000,000
8-5. 올림피아드 준비금3)
90,000,000
102,272,588
7-3. IUPAC
60,000,000
-
8-6. 잡수입
-
1,963,197
7-4. FACS
15,000,000
851,693
기타 수입
681,000,000
908,769,219
133%
7-5. 기타
20,000,000
25,829,186
9-1. 지부/분과회 회비/행사비
600,000,000
785,073,058
올림피아드 개최 
505,000,000
472,806,050
94%
9-2. 이자 수입
30,000,000
40,900,449
8-1. 중학생 대회
90,000,000
72,017,700
9-3. 기념품 판매
1,000,000
17,600
8-2. 여름·겨울 학교
200,000,000
153,183,684
9-4. 잡수입(로열티)
50,000,000
82,778,112
8-3. 국제대회
120,000,000
130,649,610
용역과제
100,000,000
145,000,000
145%
8-4. 잡지출
5,000,000
16,178,108
10-1. 연구과제
100,000,000
145,000,000
8-5. 올림피아드 준비금
90,000,000
100,776,948
10-2. 사업관리수입
-
-
용역비
100,000,000
164,030,478
164%
기금 전입
130,000,000
179,048,861
138%
9-1. 연구과제
100,000,000
164,030,478
11-1. 기금 전입금
130,000,000
179,048,861
기금전출7)
50,000,000
333,521,181
667%
전년도 이월금
50,000,000
286,115,963
572%
차기 이월금 8)
-
16,723,245
12-1. 전년도 이월금4)
50,000,000
286,115,963
차기 운영비
20,000,000
20,000,000
100%
미수금
-
-
 
명시이월금 집행9)
       30,000,000 
    52,261,412 
174%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4 -
4) 전년도 잉여금
- 일반운영비 193,815,105원
- BKCS 명시이월금 31,856,052원
- FACS 국제협력 명시이월금 8,444,280원, 화학교육위 명시이월금 
20,000,000원, 화학물질안전 연구과제 32,000,526원 
5) 회의 및 위원회 
- 운영위 101,822,056원
- 대중화위 9,515,000원
- 한빛화 등 단행본 제작 18,080,000원
- 화학대중화위원회: 10,000,000원
- 화학교육위원회: 10,000,000원
- KCS 80주년 기념사업: 30,000,000원
6) 잡지출
- 보유 자료 전산화 작업: 3,890,700원
- 웹사이트개편: 72,200,000원
- 동영상 스트리밍(2024년) :  2,640,000원
- 회계 관련 비용: 18,797,904원
- 웹사이트유지보수비: 10,285,000원
- 상표갱신출원, 본인인증서비스 등: 16,151,464원
7) 기금전출
- 학회발전기금(24/25): 195,091,666원
- 삼성생명연금기금: 39,211,915원
- 사무환경개선기금: 6,000,000원
- 종신기금: 21,000,000원
- 한만정학술상기금: 10,000,000원
- 기념품기금: 17,600원
- 웹사이트개편: 62,200,000원
8) 차기이월금
- BKCS 명시이월금 832,752원
- 국제협력활동 명시이월금 7,206,168원
- 한국연구재단 용역과제 반납금액 11,600원
- 기부금 8,672,725원
9) 명시이월금 집행 
- BKCS 31,023,300원 
- 화학교육위 20,000,000원
- FACS 국제협력 1,238,112원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5 -
3. 2025년 일반회계 월별 집행 현황 및 일반회계 통장 잔고 (2025. 1. 1. - 2025. 12. 31)
(단위:원)
일반회계 수입⦁지출 현황
2026년도
수입
지출
수입-지출
전체예산
2,610,500,000
 
2,610,500,000 
 
 
1월
434,673,135 
151,777,843 
282,895,292
2월
362,291,549 
157,927,741 
204,363,808 
3월
367,012,965 
138,699,613 
228,313,352 
4월
249,049,502 
211,439,642 
37,609,860 
5월
156,116,543 
368,769,937 
-212,653,394 
6월
555,027,970 
155,277,971 
399,749,999 
7월
287,354,073 
399,838,133 
-112,484,060 
8월
219,094,414 
131,229,610 
87,864,804 
9월
193,922,145 
174,628,004 
19,294,141 
10월
211,594,360 
291,535,456 
-79,941,096 
11월
233,142,748 
490,207,923 
-257,065,175 
12월
66,681,138 
482,114,964 
-415,433,826 
합계
3,335,960,542 
128%
3,153,446,837
121%
182,513,705
일반회계 통장 잔고
구분
계좌번호
통장잔고
회비 수입
201-000106-04-212 
일반 지출
201-000106-01-312 
일반회계 운영비 예치
201-000106-75-056 
156,601,693 
국제올림피아드
201-000106-04-479 
국내올림피아드 
201-000106-01-223 
17,227,687 
분과회 행사 관리
201-000106-01-508 
화학물질안전원 과제
201-000106-04-971
0
APEC 과제
201-000106-04-988
11,600
기부금(공익법인지정)
201-000106-04-956
8,672,725
과총 지원금 관리
201-000106-01-718
201-000106-01-725 
일반회계 잔고 합계
182,513,705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6 -
4. 2025년 특별회계 기금 현황 (2025. 12. 31)
(단위:원)
 
2024.12.31 
수입
지출
2025.12.31
1. 학회발전기금
         3,083,133,090 
3,288,092,211
   1-1.  예금
         2,711,212,349 
311,773,898
119,146,501
2,903,839,746
   1-2. 유가증권1)
371,920,741 
-
-
384,252,465
2. 종신기금
663,743,348 
652,713,483
    2-1. 예금
458,481,190 
30,341,106
35,822,510
452,999,786
    2-2. 유가증권1)
205,262,158 
199,713,697
3. 학술상 기금
120,184,025 
3,731,203
6,574,590
117,340,638
4. 화학교육상기금
  34,632,288 
1,075,186
665,570
35,041,904
5. 사무환경개선기금
   12,556,539 
6,333,937
51,410
18,839,066
6. 기념품사업기금
   43,895,362 
1,550,624
236,062
45,209,924
7. 전민제화학인상 기금
  56,854,001 
1,872,281
10,288,320
48,437,962
8. 한만정학술상기금
   58,116,031 
41,071,984
33,078,500
66,109,515
9. 이태규학술상기금
   35,004,035 
81,020,987
9,960
116,015,062
10. 분과회·지부 위탁 관리 기금
791,603,315 
26,074,184
22,897,010
788,670,698
11. 한국과학기술회관 지분(40평)
   1,600,000 
-
-
1,600,000 
합계
       4,901,322,034 
5,178,070,463
1) 유가증권은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수입과 지출액을 명시하기 어려움. 단, 2025년에 입금된 세후 이자액은 아래와 같음. 
  학회발전기금: 9,619,491원, 종신기금 : 5,431,859원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7 -
5. 2025년 유가증권 보유 현황 (2025. 12. 31)
(단위:원)
6. 분과회 지부 위탁 기금 현황 (2025. 12. 31)
(단위:원)
학회발전기금
평가금액
 취득금액 
평가손익
수익률(%)
보유수량
가격
맥쿼리인프라
35,988,750 
 35,042,554 
 946,196
2.70 
     3,199 
11,250 
국고03375-3206(22-5)
 147,165,861 
149,503,987 
- 2,338,126 
- 1.56 
      146,478,000 
10,047 
국고03375-5309(23-7)
190,072,077 
195,828,947 
- 5,756,870 
- 2.94 
    177,290,000 
10,721 
소계
373,226,688 
380,375,488 
- 7,148,800 
종신기금
평가금액
 취득금액 
평가손익
수익률(%)
보유수량
가격
국고03375-3206(22-5)
     87,297,031 
89,142,985 
- 1,845,954 
- 2.07
        86,889,000 
10,047 
국고03375-5309(23-7)
       103,159,318 
110,102,308 
- 6,942,990 
- 6.31 
        96,222,000 
10,721 
소계
190,456,349 
199,245,293 
- 8,788,944 
분과/지부
구분
이월잔액
수입
내역
지출
내역
잔액
예치금합계
물리화학분과회
젊은물리화학자상  
36,836,011
1,143,602 
이자 수입 
2,176,110
 세금, 상금
35,803,503 
216,197,606 
 입재물리화학상  
44,577,567 
1,383,944 
“ 
 2,213,120
세금, 상금 
43,748,391 
 김명수 학술상 
50,596,346 
 1,570,801
 “
 1,241,900
 세금, 상금
50,925,247 
 신국조 학술상 
51,384,725 
 1,842,737
 “
 1,283,770
 세금, 상금
51,943,692 
 기금 
32,782,184 
 1,175,619
 “
 181,030
 세금
33,776,773 
재료화학분과회
 정기예금 
52,758,303 
 1,891,996
 “
 5,291,350
 세금, 상금
49,358,949 
49,358,949 
고분자화학분과회
 정기예금 
28,175,865 
 1,010,429
 “
 5,155,600
 세금, 상금
24,030,694 
24,030,694 
유기화학분과회
 장세희학술상 
20,185,718 
 741,836
 “
 2,114,230
 세금, 상금
18,813,324 
323,797,066 
 심상철학술상 
21,898,303 
 804,775
 “
 2,123,920
 세금, 상금
20,579,158 
 학술상1 
233,418,474 
 7,246,650
 “
 1,115,980
 세금
239,549,144 
 학술상2 
43,707,469 
 1,356,931
 “
 208,960
 세금
44,855,440 
무기화학분과회
 정기예금 
35,024,086 
 1,092,878
 “
 168,300
세금 
35,948,664 
140,848,343 
 김시중학술상 
56,805,777 
 2,082,496
 “
3,322,230 
 세금, 상금
 55,576,043 
 김기문학술상 
    50,000,000 
 1,564,576
 “
 2,240,940
 세금, 상금
  49,323,636 
의약화학분과회
 정기예금 
    12,785,705 
398,567 
 “
 61,360
 세금
   13,122,912 
13,122,912 
대구/경북지부
 정기예금 
    20,666,782 
 766,346
 “
 118,000
세금 
   21,315,128 
21,315,128 
합계
 
   791,603,315
26,074,184 
 
22,897,010 
 
  788,670,698 
  788,670,698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8 -
7. 유동자산 변동 현황 (2025.12.31)
(단위:원)
일반회계
          257,378,641
No.
계좌번호
계좌내용
개설일
만기일
 잔액/평가금액 
일반회계 1. 회비 및 지출 통장
    156,601,693 
1
201-000106-04-212
회비 수입 통장
2007-01-11
-
2
201-000106-01-312
일반 지출 통장
2009-01-19
-
3
201-000106-75-056
일반회계 운영비 
2011-03-28
-
156,601,693 
4
201-000106-01-508
분과회행사 관리 통장
2011-05-30
-
5
201-000106-01-718, 725, 935
과총 지원금 관리 통장
2018-06-28
-
일반회계 2. 올림피아드
100,776,948 
6
201-000106-01-223
국내올림피아드 관리
2007-07-26
-
17,227,687 
7
201-000106-04-479
국제올림피아드 관리
2011-03-14
-
8
201-000106-21-043
올림피아드 준비금
2025-01-10
2026-01-12
83,549,261 
특별회계
        3,803,833,603
특별회계 1. 학회발전기금
        2,903,839,746 
9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
학회발전기금
2017-02-10
2027-02-10
2,000,000,000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금전대차 원금
2022-12-27
 
300,000,000 
11
201-000106-96-021
과총금전대차 이자 mmf
2023-12-28
 
32,593,600 
12
201-000106-96-011
학회발전기금 mmf
2009-01-02
-
199,988,311 
13
201-000106-21-011
학회발전기금(화학회관보증금)
2021-09-29
2026-11-03
50,000,000 
14
201-000106-15-168
학회발전기금(연금보험이자적립)
2023-04-13
2028-04-13
126,166,169 
15
201-000106-21-048
학회발전기금(24/25)
2025-12-31
2026-12-31
195,091,666 
특별회계 2. 종신기금
          452,999,786 
16
201-000106-96-018
종신기금 mmf
2016-03-08
-
452,999,786 
특별회계 3. 기타 기금
          171,221,608 
17
201-000106-21-022
학술상기금
2021-12-23
2026-12-24
117,340,638 
18
201-000106-21-038
화학교육상기금
2021-12-23
2026-12-24
35,041,904 
19
201-000106-96-019
사무환경개선기금 mmf
2019-12-18
-
18,839,066 
특별회계 4. 특별 사업 기금
          275,772,463 
20
201-000106-96-006
기념품 mmf
2008-02-04
-
45,209,924 
21
201-000106-21-026
전민제화학인상 기금
2021-12-06
2026-11-06
48,437,962 
22
(KB증권)267-253-454-01
한만정 학술상 기금
2020-06-22
-
66,109,515 
23
201-000106-96-022
이태규학술상기금 mmf
2024-07-30
-
116,015,062 
        (참고) 한만정 학술상 기금: 기본재산 편입 주식 4만주 평가액 제외 금액 
분과 위탁 기금 및 mmf
          788,670,698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9 -
25
201-000106-21-039
물리화학분과회(젊은물리화학자상)
2021-12-29
2026-12-24
35,803,503 
26
201-000106-21-040
물리화학분과회(입재물리화학상)
2021-12-29
2026-12-24
43,748,391 
27
201-000106-21-023
물리화학분과회(김명수학술상)
2021-12-29
2026-12-24
50,925,247 
28
201-000106-21-024
물리화학분과회(신국조학술상)
2021-05-21
2026-06-25
51,943,692 
29
201-000106-21-030
물리화학분과회
2021-03-17
2026-06-25
   33,776,773 
30
201-000106-21-042
재료화학분과회
2022-04-26
2026-06-25
49,358,949 
31
201-000106-21-025
고분자화학분과회
2021-05-21
2026-06-25
24,030,694 
32
201-000106-21-033
유기화학분과회(장세희학술상)
2021-03-17
2026-05-13
18,813,324 
33
201-000106-21-034
유기화학분과회(심상철학술상)
2021-03-17
2026-05-13
20,579,158 
34
201-000106-21-021
유기화학분과회학술상
2021-12-29
2026-12-24
239,549,144 
35
201-000106-21-029
유기화학분과회학술상
2021-12-29
2026-12-24
44,855,440 
36
201-000106-21-035
무기화학분과회
2021-04-02
2026-05-13
35,948,664 
37
201-000106-21-036
무기화학분과회(김시중학술상)
2021-04-02
2026-05-13
55,576,043 
38
201-000106-21-046
무기화학분과회(김기문학술상)
2024-12-24
2026-12-24
49,323,636 
39
201-000106-21-019
의약화학분과회
2021-12-29
2026-12-24
13,122,912 
40
201-000106-21-044
대구/경북지부
2023-02-15
2026-03-14
21,315,128 
기타 - 세무관리 및 직원 퇴직 연금 등
          124,860,170
41
201-000106-04-988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2025-04-28
-
11,600 
42
201-000106-04-956
공익법인지정계좌
2024-07-25
-
8,672,725 
43
201-000106-01-522
차기 선수금
2011-10-28
-
3,469,704
44
201-000106-04-486
세무 관리
2011-03-16
-
27,406,276
45
201-000106-94-017
직원 개인 퇴직 연금
2011-06-10
-
85,299,514 
46
201-000106-04-568
기과협 운영비
2012-01-06
-
 
47
169-169994-13-101
우리은행 업체 거래용
1998-04-03
-
48
201-000106-63-001
기업은행 어음수탁용
2009-02-20
-
49
650-007957-903
외환은행 KCP 외화 입금
2010-11-17
-
50
014522-01-000549
우체국 경조사(전보 등)
2006-03-22
-
350 
51
100-021-955164
신한은행 업체 거래용
2008-02-05
-
52
468-20-019825
제일은행 업체 거래용
1996-08-06
-
주식 및 채권
          583,966,162 
1
81300788-01
 학회발전기금  
2025-05-22
 
384,252,465 
 
세부내역
 국고03375-3206(22-5) 
 
 
147,165,861 
 
 국고03625-5309(23-7) 
 
 
190,072,077 
 
 맥쿼리 주식 
 
 
35,988,750 
 
 계좌잔고 
 
 
 11,025,777 
2
81305883-01
 종신기금 
2025-07-24
 
199,713,697 
 
세부내역
 국고03375-3206(22-5) 
 
 
 87,297,031 
 
 국고03625-5309(23-7) 
 
 
103,159,318 
 
 계좌잔고 
 
 
9,257,348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10 -
8. 명시이월금 현황 (2025.12.31)
9. 선수금 선급금 내역 (2025.12.31.)
 
 
 
 
 (단위: 원) 
구분
전기이월 (2024)
2025 신규발생
2025 집행
차기이월 (2026)
BKCS편집위원회
31,856,052
49,003,329
31,023,300
49,836,081
국제협력(FACS)
8,444,280
 
1,238,112
7,206,168
화학교육위원회
20,000,000
10,000,000
20,000,000
10,000,000
화학대중화위원회
 
10,000,000
 
10,000,000
ACS150-KCS80주년 기념
 
30,000,000
 
30,000,000
화학물질안전원 용역사업
 
49,559,444
 
49,559,444
합계
60,300,332
148,562,773
52,261,412
156,601,693
날짜
구분
내역
선수금
 선급금 
비고
2025.11.14
광고료
화학세계 1월호 원고료
3,000,000 
 
한양대학교 유원철 교수님
2025.12.26
게재료
JKCS 70-1 게재료
480,000 
 
군산대학교 최한규 교수님
2025.12.26
수수료
이니시스 결제 수수료
 
10,296 
 
합계
3,480,000 
              10,296 
 
선수금 통장 잔액
      3,469,704 
 
의결 안건 1호
202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및 명시이월금
- 11 -
10. 2025년 결산서 (2025.12.31.)
        
 
의결 안건 2호
분과회 2025년도 회무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 12 -
 □ 의결 주문
 ○ 분과회의 2025년도 회무 및 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함.
□ 제안 이유
 ○ 분과회에서 2025년도 회무 및 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기
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제안함.
□ 관련 근거
 ○ 분과회 규정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
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부 내용
지부
2025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
2026년 임원명단 및 
사업계획서
회무
감사보고서
임원명단
사업계획서
고분자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공업화학분과회
미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무기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물리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분석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미제출
생명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유기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의약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재료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전기화학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화학교육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환경에너지분과회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의결 안건 2호
분과회 2025년도 회무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 13 -
[2025년도 사업 결과 결산]
분과회
행사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인원
고분자화학분과회
고분자화학분과회 동계심포지엄
2025-02-12 ~ 2025-02-13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68명
고분자화학분과회 하계심포지엄
2025-07-17 ~ 2025-07-18
모나용평
121명
2025 결산이월금
13,032,653 원
무기화학분과회
2025년 무기화학분과회 동계심포지엄
2025-02-06 ~ 2025-02-07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무악로타리홀
78명
2025년 무기화학분과회 하계심포지엄
2025-07-03 ~ 2025-07-04
해운대 한화리조트
379명
2025 결산이월금
81,217,779원
물리화학분과회
제145차 물리화학분과 봄 심포지엄
2025-02-21 ~ 2025-02-22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J관) 118
30명
제146차 물리화학분과 하계 심포지엄
2025-06-29 ~ 2025-07-02
부산 해운대 한화 리조트
473명
제147차 물리화학분과 겨울 심포지엄
2025-12-05 ~ 2025-12-06
부산대학교 건설관
100명
2025 결산이월금
0 원
분석화학분과회
2025년 분석화학분과회 동계심포지엄
2025-11-27 ~ 2025-11-29
신라스테이여수
60명
2025 결산이월금
82,130,426 원 
생명화학분과회
생명화학분과 하계워크샵
2025-07-10 ~ 2025-07-11
바이오니아글로벌센터
147명
2025 결산이월금
13,359,352 원
유기화학분과회
제44회 유기화학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2025-02-13 ~ 2025-02-14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본원
125명
제25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워크샵
2025-08-25 ~ 2025-08-27
설악 델피노
631명
제253회 유기화학 세미나 및 송년회
2025-12-05 ~ 2025-12-06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캠퍼스 학술문화관
105명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튜토리얼
2025-08-25
설악 델피노
149명
2025 결산이월금
108,675,749 원
의약화학분과회
2025 의약화학분과 하계워크샵
2025-07-10 ~ 2025-07-11
스카이베이 경포
30명
2025 의약화학분과 동계워크숍
2026-01-22
한국화학연구원
234명
2025 결산이월금
25,337,674 원
재료화학분과회
2025년 재료화학분과 하계 심포지엄
2025-07-03 ~ 2025-07-04
여수, 디오션 리조트 
226명
2025년 재료화학분과 동계 심포지엄
2025-02-13 ~ 2025-02-14
연세대학교 공학관
72명
2025 결산이월금
39,541,642 원
전기화학분과회
2025년 한국전기화학회 물리전기화학분과-대한화
학회 전기화학분과 동계 합동심포지엄
2025-02-13 ~ 2025-02-15
경희대학교
140명
2025년도 전기/분석화학분과 하계 합동 심포지엄
2025-07-02 ~ 2025-07-04
전북대학교
140명
2025 결산이월금
25,376,783 원
화학교육분과회
화학교육분과 2025년도 세미나 및 총회
2025-02-17
서울대학교
60명
2025 결산이월금
891,445 원 
의결 안건 2호
분과회 2025년도 회무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 14 -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환경에너지분과회
2025년 환경에너지분과 제9회 동계심포지움
2025-02-12 ~ 2025-02-14
소노호텔앤리조트 비발디파크
40명
2025 결산이월금
6,264,958 원
지부
행사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인원
고분자화학분과회
2026 고분자화학분과 동계심포지움
2026-02-10 ~ 2026-02-11
고려대학교 메디힐지구환경관
60명
2026 고분자화학분과 하계심포지움
2026-07-01 ~ 2026-07-02
강원도
60명
2026 소요예산
12,000,000 원
무기화학분과회
무기화학분과  동계심포지엄
2026-02-05 ~ 2026-02-06
고려대학교 김양현홀
80명
무기화학분과  하계심포지엄
2026-06-25 ~ 2026-06-26
해운대 한화리조트
300명
한일무기화학심포지엄
미정
경주 인근
30명
2026 소요예산
127,000,000원
물리화학분과회
제148차 물리화학분과 봄 심포지엄
2026-02-20 ~ 2026-02-21
강원대학교
100명
제149차 물리화학분과 여름 심포지움
2026-06-21 ~ 2026-06-24
부산 해운대 한화 리조트
450명
제150차 물리화학분과 겨울 심포지움
2026-12-04 ~ 2026-12-05
경북대학교
100명
2026 소요예산
72,000,000 원
분석화학분과회
2026 소요예산
생명화학분과회
대한화학회 생명화학분과 하계워크샵
미정
미정
100명
2026 소요예산
26,500,000원
유기화학분과회
제45회 유기화학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2026-02-11 ~ 2026-02-12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본원
150명
OM&CAT-7 유기화학세미나
2026-06-14 ~ 2026-06-17
성균관대학교
320명
제26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워크샵
2026-07-06 ~ 2026-07-08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650명
제254회 유기화학 세미나 및 송년회
2026-12-04 ~ 2026-12-05
포항공과대학교
130명
유기화학의 미래를 위한 잡담회
2026-09-04
KAIST
100명
2026 소요예산
259,000,000 원
의약화학분과회
2026년 대한화학회 의약화학분과회-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동계워크숍
2026-01-27 ~ 2026-01-28
대전 본원 디딤돌플라자 강당
120명
2026년 의약화학분과회 하계워크숍
2026-07-13 ~ 2026-07-14
여수디오션리조트
200명
2026 소요예산
72,550,000 원
재료화학분과회
2026년도 대한화학회 재료화학분과 동계 심포지
2026-02-13 ~ 2026-02-14
연세대학교
70명
의결 안건 2호
분과회 2025년도 회무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 15 -
2026년도 대한화학회 재료화학분과 하계 심포지
2026-07-15 ~ 2026-07-17
한화리조트 해운대
300명
2026 소요예산
30,000,000 원
전기화학분과회
대한화학회 전기화학분과 및 전기화학회 물리전
기화학분과 동계 공동심포지엄
2026-01-15 ~ 2026-01-17
건국대학교 
100명
대한화학회 전기화학분과 및 분석화학분과 하계 
공동심포지엄
2026-06-24 ~ 2026-06-26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200명
2026 소요예산
20,000,000 원
화학교육분과회
2026년도 세미나 및 총회
2026-02-09
경인교육대학교
30명
2026 소요예산
1,600,000 원 
환경에너지분과회
2026년 환경에너지분과 제10회 동계심포지엄: '
환경·배터리·수소 기술의 화학적 접근'
2026-01-28 ~ 2026-01-30
소노호텔앤리조트 비발디파크
70명
2025 결산이월금
7,400,000 원
의결 안건 3호
대한화학회 기금 및 기금 이자 활용 승인
- 16 -
□ 의결 주문
 ○ 화학교육위원회 및 대중화위원회 사업 등에 기금 및 기금 이자를 활용
하는 것을 승인함
□ 제안 이유
 ○ 2026-27 2년간 교육위원회 연구회 2건, 대중화 위원회, 회무조사위원회, 
사무환경개선기금, 등의 사업에 기금 및 기금 이자를 활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본회 정관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기금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확장
      (2) 기금의 운용
      (3) 기타 기금조성 및 그 확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총무부회장과 총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각각 당
연직 부위원장과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
를 위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제5조(기금의 운용)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
다.
□ 세부 내용
 ○ 신진 화학자의 발굴과 화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2025년부터 진행된 화
학교육분과에서 진행해 온 교육 내용과 수능대비 연구회의 활동을 2년
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보장하고자함.
 ○ 대중화 위원회의 기존의 독후감 및 콘텐츠 사업에 추가로 유튜브 제작
을 통한 화학의 대중화와 신진 화학자 증가를 위한 활동을 2년간 안정적
으로 지원하고자 함. 
 ○ 2025년에 발족한 회무조사위원회 지원, 서버 교체 및 회의용 장비 (모니
터 및 영상회의 설비) 구축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기금을 사용하고자 함. 
 ○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6-2027년 본회 운영 수익을 남겨, 
<2024-25 기금>을 최대한 보존 예정.
의결 안건 3호
대한화학회 기금 및 기금 이자 활용 승인
- 17 -
 ○ 필요 예산 세부 내역
2026년 (만원)
미래지향적 화학교육 표준화 후속 
연구
1,000(명시이월금)
2028 통합수능 화학 문항 출제 
연구
1,000
대중화 위원회 활동
(유튜브, 독후감, 콘텐츠 사업)
810
1,000(명시이월금)
회무조사특별위원회
1,100
사무환경개선기금
2,000
<합계: 8,520>
4,910 
(명시이월금 2,000 별도)
 ○ 세부 사업계획
1. 미래지향적 화학교육 표준화 연구 
(2026–2027)
연구책임자: 박종석(경북대)
공동연구원: 공영태(진주교대), 김병선(국립경상대), 정대홍(서울대), 
손미현(국립경상대), 이광렬(고려대), 이안나(전북대), 
남정희(부산대), 정도준(춘천교대), 이수진(포항여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화학교육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시 학습 내용의 배치나 
시수 조정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학 개념의 발달적 구조
나 개념 간 위계 관계에 대한 장기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개념 배열이 반복적으로 변화하고 
학생들의 개념 발달 경로가 안정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
타나고 있음.
화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화학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
생의 개념 발달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교화하고 이를 교육과정, 교과
서,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한국 화학교육에서 핵심 개념의 발달 구조를 정교화하고 이
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연결하여 화학교육의 장기적 표준화
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화학 핵심 개념의 구조와 위계의 체계적 정리
초등–중등–대학 기초 화학 학습에서 나타나는 개념 발달 경로 분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개념 배열과 학습 발달 구조 비교 
분석
화학 핵심 개념의 학습 발달 경로 모형 제안
화학교육 표준화 및 교육과정 개선 도출
3. 연차별 연구 내용
 1) 2026년: 
   고등학교 중심으로 화학 핵심 개념 구조 및 개념 네트워크 구조 도출
의결 안건 3호
대한화학회 기금 및 기금 이자 활용 승인
- 18 -
2025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화학 핵심 개념 구조에 대
한 연구 수행
2026년에는 2025년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화학 핵
심 개념 구조에 대한 연구 수행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화학 핵심 개념 체계 정리
화학 핵심 개념(Big Ideas) 도출(예: 물질의 구조, 화학 결합, 물질 변
화, 에너지와 반응, 화학 평형, 물질의 순환)
고등학교 화학에서 다루어야 할 최신 화학의 키워드 도출
화학 개념 위계 구조 분석 및 개념 네트워크 구조 도출
2) 2027년:
   화학 학습 발달 경로 정교화 및 미래지향적 화학교육 표준화 모델 도출
초-중-고등학교의 화학 핵심 개념 구조 도출
초-중-고등학교의 화학 학습 발달 경로 도출
화학교육 표준화 모델 도출
화학 교육과정–교과서–수업 연결 모델 제안
4. 연구비 계획
 1) 2026년 연구비: 1,000만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회의비: 400만원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학회 성과교류: 300만원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 자료 구축: 150만원
자료구입 및 제작비: 150만원
 2) 2027년 연구비: 1,000만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회의비: 400만원
전문가 협의회 및 조사비, 자문회의, 학회 성과교류: 400만원
표준화 모델 개발 및 분석: 150만원
자료구입 및 제작비: 50만원
2. 2028 통합수능 화학 문항 출제 방향성 연구 
(2026–2027)
연구책임자: 김현정(공주대)
공동연구원: 박지훈(경인교대), 백종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정모(부산대), 
박명환(충북대), 서종철(포스텍)
1. 연구의 필요성
2025년도에는 1단계 연구('대수능 통합과학 분야 화학 문항 출제 방
향성 연구 사업')를 통해 수능 화학 선택 급감의 구조적 원인과 바람
직한 문항 방향에 대한 기초적 진단을 완료하였음.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이 전면 폐지되고 통합과학(물리&MIDDOT;화학&MIDDOT;
생명과학&MIDDOT;지구과학 통합)이 전 수험생 필수 응시 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학 영역 문항의 방향성 재정립이 시급한 시점임.
1단계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기초 방향을 토대로, 국제 사례 분
석을 통해 2028 통합수능 화학 문항의 바람직한 출제 방향을 구체적
으로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2. 주요 연구 내용
화학 선택 기피 원인 분석 결과 및 통합과학 화학 문항 분석 결과 
재검토
의결 안건 3호
대한화학회 기금 및 기금 이자 활용 승인
- 19 -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IB 등) 입시 체제 및 화학 평가 문
항 분석
통합수능 화학 문항 출제 방향성 도출
3. 연차별 연구 내용
 1) 2026년: 
  주요국의 화학 문항 분석 및 통합 수능 화학 문항 출제 방향성 도출
2025년 수행한 1단계 연구의 기피 원인 분석 결과 및 통합과학 화학 
문항 분석 결과 재검토
2027학년도 수능 선택 추이 및 문항 유형 분석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IB 등) 입시 체제 및 화학 교과의 
위상, 화학 평가 문항 분석 및 한국 수능 화학 문항과의 차이 분석 
및 학생의 문항에 대한 반응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통합수능 화학 문항 출제 방향성 도출 및 한국 문항 출제 기준에 따
른 예시 문항 형태 제안
2) 2027년: 
  학력평가 및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 분석을 통한 통합수능 화학 문항 특징
  분석 및 방향성 제안
실제 수능이 치뤄질 2027년에 실시되는 학력평가 및 모의고사 문항
에 대한 반응은 평가원에서 실제 수능 문항을 출제할 때 중요한 참
고 자료가 됨. 따라서, 이들 문항에 대한 분석과 교육현장 의견 조사
를 실시하여 평가원에 실질적인 메시지 전달
수능 전에 실시되는 고3 대상 학력평가 및 평가원 모의고사의 통합
수능 과학 문항의 특성 분석
이들 문항에 대해 현장 화학 교사와 학생 인터뷰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현장 반응 분석
화학 문항에 분석과 현장 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대한화학회’의 
연구로서 화학세계 등에 게재하여 실제 수능에서의 통합수능 화학 
문항 출제 방향에 대해 평가원과 공유
4. 연구비 계획
 1) 2026년 연구비: 1,000만원
연구원 회의비: 500만원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학회 성과교류: 300만원
교사 및 학생 면담 및 조사연구비: 100만원
자료구입비: 100만원
 2) 2027년 연구비: 1,000만원
연구원 회의비: 500만원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학회 성과교류: 350만원
교사 및 학생 면담 및 조사연구비: 100만원
자료 구입 및 인쇄비: 50만원
3. 화학대중화위원회 사업 
(2026–2027)
연구책임자: 이광렬(고려대)
위원: 장홍제, 최경민, 이지연, 김정민, 정병혁, 박경호, 김은하
의결 안건 3호
대한화학회 기금 및 기금 이자 활용 승인
- 20 -
1. 대중화위원회 활동사항 
대한화학회 유투브 개편을 통한 미디어 기반 화학 대중화 확산
2026 올해의 분자 선정(10월)
화학콘텐츠 및 독후감 공모전 개최(7월 중 공고, 10월 중 발표)
1단계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기초 방향을 토대로, 국제 사례 분
석을 통해 2028 통합수능 화학 문항의 바람직한 출제 방향을 구체적
으로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2. 연구비 계획
 1) 2026년 연구비: 1,810만원
촬영장비(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200만원
유투브 제작 경비: 150만원*5회 = 750만원
화학독후감대회 상금: 240만원
화학콘텐츠공모전 상금: 300만원
회의 및 운영비: 10만원*8인*4회 =320만원 
 2) 2027년 연구비: 1,610만원
유투브 제작 경비: 150만원*5회 = 750만원
화학독후감대회 상금: 240만원
화학콘텐츠공모전 상금: 300만원
회의 및 운영비: 10만원*8인*4회 =320만원 
화학콘텐츠 및 독후감 공모전 상금(예년 수준) 
유투브 영상 제작 예산에 대한 근거 
1건당 출연료 50만원(주제선정, 제작 및 촬영), 전문인력에 의한 촬영 
및 편집비 100만원
 
개최 예정 행사
수상 예정 안
화학도서 독후감 대
(총 상금 240만원)
[참가자]
- 대상(1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50만원
- 최우수상(2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30만원
- 우수상(4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10만원
- 장려상(10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5만원
[지도교사]
- 최우수상(1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20만원
- 우수상(2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10만원
화학 콘텐츠 공모전
(총 상금 300만원)
[숏폼 부문& 웹툰 부문]
- 대상(1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100만원
- 최우수상(부문별 각1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40만원
- 우수상(부문별 각2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20만원
- 장려상(부문별 각4명): 상장 및 상금/상품권5만원
의결 안건 4호
2026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1 -
□ 의결 주문
 ○ 2026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 제안 이유
 ○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
안함.
□ 관련 근거
 ○ 회장 선출 규정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연도 4월말까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으로 
보하며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 중 7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당연직을 제
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세부 내용
 ○ 2026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                          * 당연직
 
○ 참고 – 2026년 선거 일정(안)
위원장
금교창*
회장
위원
1
이필호
전임 회장
8
장우동*
총무부회장
2
장준경
물리화학분과회장
9
정낙천*
기획부회장
3
황성주
재료화학분과회장
10
곽경원*
학술부회장
4
이선우
광주전남지부장
11
민선준*
홍보부회장
5
김태현
인천지부장
12
임희준*
교육부회장
6
김  철
대전충남세종지부장
13
조재흥*
산학부회장
7
황금숙
감사
14
윤민영*
총무실무이사
2026년도 선거 일정
비고
6/1(월)
 (예비공고 – 「화학세계」 6호, 웹사이트)
2028-2029 회장 선출을 위한 2026년도 선
거일정 및 후보 등록 안내 
※「화학세계」 
: 발간일 기준
7/31(금)
 (「화학세계」 8호, 웹사이트)
회장 선거 일정
후보 등록 및 예정 선거권자 명단 안내
8/3(월)~
9(일)
후보 등록 기간 (1차)
8/14(금)
후보 등록 현황 검토 및 자격 심사
선관위개최
9/16(수)
예정 선거권자에 대한 이의 신청 마감
9/18(금)
예정 선거권자에 대한 이의 신청 마감 현황 
검토
9/21(월)~
28(월)
후보 등록 기간 (2차)
※ 예비일정 
10/1(목)
 (「화학세계」 10호, 웹사이트)
후보 소견 및 약력 소개
※「화학세계」 
: 발간일 기준
10/29(목)
후보 소견 발표 (추계 학술발표회 총회장)
11/2(월)~
11/6(금)
온라인 투표
선관위개최
11/6(금)
개표 및 당선자 확정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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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주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을 승인함.
□ 제안 이유
공익법인으로서 대한화학회의 운영환경 변화 및 운영 실태를 정관에 반
영하여, 법령 정합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MIDDOT;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문 체계(조문명, 항/호/목 구조, 인용, 용어 등)를 법률 조문 형식으로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정관의 규범력을 높이고자 함.
목적사업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학회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목
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의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고, 수익의 관리&MIDDOT;집행&MIDDOT;통
제에 관한 회규 정비의 근거를 정관에 담고자 함.
회원 제도 정비를 통해 입회 절차, 회원 구분 및 회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총회의 의결권자 범위를 정관에 규정하여, 회원의 대표성과 학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취임 1년 전에 선출” 규정을 삭제하여 회장 선
출의 시기를 유연화하고, 선출 시기 및 절차는 회장 선출에 관한 회규
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운영 방식을 현실
화하기 위해, 총회 정족수 기준을 정회원 재적 기준에서 의결권자 기준
으로 정비하고, 대면 소집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전자적 방법(온라인/
전자투표와 서면/위임 포함)에 의한 의결 제도를 도입하여 의결의 성립 
가능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학회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모든 세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담기보다, 운영 규범을 ‘규정&MIDDOT;세
칙&MIDDOT;요령&MIDDOT;내규’의 회규 체계로 일원화하고, 회규의 위계를 명확히 하는 한
편, 규정 간 충돌 시 적용 순서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학회 운영이 가능
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재산&MIDDOT;기금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관리 및 특별
회계 등 기금의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예산&MIDDOT;결산 제출 및 공개 등 절차
를 명확히 하여 화학회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고자 함.
별지(기본재산 목록, 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를 정비하여 본문의 조문
은 간명하게 유지하며 동시에 정관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 근거
본회 정관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기타 중요 사항
     제42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모든 조항>
체계 및 용어 정비
◇ 총칙 체계 및 용어 정비.
 약칭을 “본회”에서 “화학회”로 통일하여 해석
상 혼선을 방지함.
◇ 모든 조항에서, 인용 및 표기(제○조제○항제
○호, 항/호/목 표기 등)를 법조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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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4조>
사업 조항의 구조 개편
(목적사업/수익사업)
◇ 목적사업(제1항)과 수익사업(제2항)을 구분하
여 사업 조항 구조 개편함
◇ 수익사업의 시행은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절차 및 주무관청 승인의 근거를 명확화함.
<제5조>
공익의 무상 원칙 정교화
실비&MIDDOT;이용료 예외 정비
◇ 사업의 목적은 원칙적 무상을 유지하되, 공
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비&MIDDOT;이용료 
수령 근거를 명확화함.
◇ 학술발표회 참가비, 전시&MIDDOT;홍보 부스비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정당한 대가로서 무
상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함.
<제6조>
지부, 지회 및 분과회 체
정비
◇ 지역별 지부, 지회와 학문 분야별 분과회를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설치 근거를 명
확화함.
◇ 지부&MIDDOT;분과회의 학술행사 개최 및 필요 비용
(참가비&MIDDOT;등록비 등) 수령 가능 범위를 정비
함.
◇ 행사 수입의 화학회 귀속 및 관리&MIDDOT;집행 기준
을 회규에서 정하도록 정리함.
<제7조> ~ <제10조>
회원 제도 정비
◇ 회원 자격과 종류를 법령식 항&MIDDOT;호로 정비함.
◇ 종신회원과 학부생 회원을 반영하여 학회 운
영을 현실화함.
◇ 회원의 권리와 입회&MIDDOT;탈퇴&MIDDOT;징계 절차 등 세부 
구분
주요내용
사항은 회규로 위임하여 운영의 유연성 확
보함.
<제11조>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라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관에 신
설하여 법령 준수 근거를 명확화하고, 개인
정보의 수집&MIDDOT;이용&MIDDOT;제공&MIDDOT;파기 등 처리 절차의 
세부 사항은 회규로 정하도록 함.
<제12조> ~ <제16조>
임원 구성 및 직무
◇ 임원의 구성과 임기, 선출&MIDDOT;선임 및 해임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실화함.
◇ 회장은 회장선출에 관한 회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여, 선출 시기 및 절차
를 회규로 위임함
◇ 이사직 임원에서 차기회장을 삭제하여 임원
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부회장 및 실무이사
의 이사 겸직 범위를 정비함.
◇ 감사의 역할 및 의견 진술 근거 등 임원 직
무 규정을 명확화함.
<제17조> 및 <제24조> 
(신설)
총회 권한 정비 및
위임 근거 신설
◇ 총회 권한 정비 및 권한 위임 근거 신설하
여, 총회 의결사항(회장 선출, 이사&MIDDOT;감사 선
임 승인 등)을 실제 운영에 맞게 명확화함.
◇ 긴급 또는 총회 소집 곤란 시 총회 권한 일
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하여 학회 운영을 현실화함.
◇ 수익&MIDDOT;위탁사업 등 신속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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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경우 사업계획&MIDDOT;예산(변경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를 차기 총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학
회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함.
<제19조> ~ <제30조>
총회&MIDDOT;이사회 운영의 현실
(정족수/전자적 방법)
◇  총회의 의결권자 및 정족수 기준을 정비하
고, 전자적 소집&MIDDOT;진행&MIDDOT;의결의 근거를 마련하
여 총회 운영을 현실화함. 
◇ 이사회 서면결의는 제한하되, 대면 곤란 시 
화상회의 등 전자적 개최&MIDDOT;의결 허용하여 이
사회 운영을 현실화함.
<제6장> (신설)
위원회 및 자문기구
◇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평의원회를 포괄하
는 ‘위원회 및 자문기구’ 장(章)을 신설하여 
조문 체계를 정합화 함.
<제31조> (신설)
운영위원회 정비
◇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이사회 의결사항
의 집행 및 화학회 업무 수행”으로 명확화
하고, 회장을 위원장으로 명확히 함. 
◇ 운영위원회는 부회장과 실무이사를 포함해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MIDDOT;운영&MIDDOT;권한&MIDDOT;업무는 회
규로 위임함.
<제32조> (신설)
위원회 규정 신설
◇ 제4조에 명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로 각종 위원회 설치 근
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설치&MIDDOT;구성&MIDDOT;운영&MIDDOT;권
한 등 세부 사항은 회규로 정하도록 위임
함.
구분
주요내용
<제33조> (조항 이동)
평의원회 규정 이동 및 
정비
◇ 현행 ‘총회’ 장(章)에 있던 평의원회를 제6장
(위원회 및 자문기구)으로 이동하여 자문기
구로 위치를 정합화하고, 설치 근거는 유지
하되 구성&MIDDOT;운영 등은 별도 회규로 위임하고
자 함.
<제34조> (조항 이동)
명예회장 및 고문 규정
이동 및 절차 명확화
◇ 명예회장과 고문은 임원이 아닌 별도 직위이
므로 ‘임원’ 장(章)에서 분리하여 제6장(위원
회 및 자문기구)으로 이동하고, 이사회 의결
과 총회 승인을 거쳐 추대하도록 절차를 명
확히 함.
<제47조>
회규 체계 정비
◇ 회규의 종류와 제정&MIDDOT;개정&MIDDOT;폐지 절차를 체계화
함.
◇ 회규의 위계를 정관→규정→세칙→요령→내
규으로 명확화 하고, 규정 간 상충 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세워 회규 체
계를 명확화 함.
<별지1> 및 <별지2>
별지 정비
(기본재산 등)
◇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로 두어 조문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정비
◇ 설립 당초 임원 명단 등 표 형태 자료는 “별
지2”로 분리하여 개인정보&MIDDOT;형식 관리의 일관
성을 확보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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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학회 정관」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대한화학회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 띄어쓰기 자구 수정.
제1조(목적) 이 법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의 설립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며, 화학 및 그 응용 분야의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 제1조(목적)에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시.
- 그 외 자구 수정.
-
이필호이사 의견 반영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00.00>
- “본회” 약칭이 사무국&MIDDOT;운영위원회 등 
특정 기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정관 전반에서 사용하는 보편적 
명칭인 “화학회”로 명확히 함.
- 그 외 자구 수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화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개정 2026.00.00>
- “화학회” 약칭 자구 수정.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회지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연구의 장려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학술의 국제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① 화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00.00>
  1. 학술 발표회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 학술행사의 개최
  2. 화학회 학술지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MIDDOT;보급
  3. 연구의 장려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4. 국제 학술교류
- 화학회 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 수익사업의 범위(제2항) 및 회원 
부담금 징수 근거(제3항)를 신설하여 
목적사업의 재원 확보 근거를 
명확히 함.
- 수익사업의 시행 요건(주무관청 
승인) 및 수익사업의 신설&MIDDOT;변경&MIDDOT;종료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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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신설> 제2항~제4항
  5. 그 밖에 화학회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화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1. 도서 및 학술간행물의 출판&MIDDOT;판매
  2. 전시&MIDDOT;홍보 부스의 설치&MIDDOT;운영 및 이에 따른 비용의 
수취 등 학술행사 관련 사업
  3. 학술발표회 및 관련 행사의 대행&MIDDOT;운영
  4. 광고 및 협찬 관련 사업
  5. 기념품 등 물품의 제작&MIDDOT;판매에 관한 사업
  6. 시설 및 물품의 임대사업
  7. 용역 또는 위탁사업
  8.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수익사업
③ 제1항의 목적사업에 따라 연회비, 참가비 등 학술행사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회원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④ 제2항의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6.00.00>
⑤ 제2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0.00>
절차(이사회 의결)를 신설하여 
관리&MIDDOT;통제 절차를 마련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원개정안 안 ⑤ 제2항의 수익사업의 
신설, 내용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0.00>
ㅇ 제2항제1호-제7호의 수익사업은 
정관으로 확정된 사업이므로 별도로 
이사회 의결 불필요. 제1호-제7호외의 
새로운 사업을 신설, 변경하려면 
정관개정 필요하므로 별도 이사회 
의결 불필요하고 제8호로 사업확장 
가능.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화학회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개정 
- 법인 공공이익의 수혜자에 대한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명확화하고, 공익성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실비&MIDDOT;이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27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2항~제5항
2026.0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회는 공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MIDDOT;범위 및 
부과&MIDDOT;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③ 제2항에 따라 확보한 수입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술발표회 및 관련 행사에서의 참가비, 
전시&MIDDOT;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MIDDOT;운영에 따른 비용 등은 
화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정당한 대가로서 제1항의 
무상 원칙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00.00>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비&MIDDOT;이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 실비&MIDDOT;이용료의 부과&MIDDOT;징수 범위 및 
절차를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실비&MIDDOT;이용료 등으로 확보한 수입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공익성 원칙을 강화함.
- 학술행사 참가비 및 부스비 등 
정당한 대가의 예외를 명시하고, 
승인&MIDDOT;신고 등 관계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4항의미 불분명. “무상원칙에 대한 
예외”는 수익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제1항에 따른 무상원칙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필호 이사 의견
제6조(지부 및 지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부 및 지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제2항~제5항
제6조(지부, 지회 및 분과회①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본회 
또는 지부 하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문 분야별 연구 및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0.00>
- 현행은 지부&MIDDOT;지회만 규정되어 있어 
학술분과회(분과회)를 정관상 명확히 
포섭하기 어려움. 이에 제6조를 
지부&MIDDOT;지회&MIDDOT;분회&MIDDOT;분과회로 확대하고, 
분과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학문 
분야별 학술활동 단위를 정관에 
반영함.
- 향후, 회규로서 「분과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지부&MIDDOT;지회&MIDDOT;분과회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28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는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세부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강습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학술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MIDDOT;참가비&MIDDOT;등록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⑤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학술행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은 화학회의 수입으로 귀속하며, 그 
관리&MIDDOT;집행에 관한 사항은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규정」 개정하고, 그 하위에   
「지부&MIDDOT;지회&MIDDOT;분과회 설치&MIDDOT;운영 세칙 
또는 요령」을 신설하여, 지부, 지회,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을 현행화 함.
- 분과 학술대회 행사에 있어 연회비, 
참가비, 등록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분과 운영을 현실화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2장   회  원
제2장 회원
- 띄어쓰기 자구 수정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입회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2. 교육회원: 초등 및 중등 교육계에서의 과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학생회원: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종류와 자격) ① 제1조 화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화학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0.00>
  1. 정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연회비 정회원: 매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 정회원을 ‘연회비 정회원’과 ‘종신 
정회원’으로 구분함.
- 현행은 회원 구분&MIDDOT;자격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입회(가입) 절차와 
세부 운영 기준을 정관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회원서 제출 및 승인을 통한 입회 
절차를 명시하고, 회원 구분을 
정비(정회원&MIDDOT;교육회원&MIDDOT;단체회원&MIDDOT;특별
회원&MIDDOT;학생회원&MIDDOT;명예회원)하여 자격 
기준을 회규와 연동되게 정리함.
- 연회비 정회원과 종신정회원 제도 등 
회비 체계를 현실화(학생회원 회비 
감액&MIDDOT;면제 근거 포함)함. 
- 입회&MIDDOT;자격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29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6. 명예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나. 종신 정회원: 정회원 회비의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로서 별도의 회규에서 정하는 자
  2. 교육회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관련 교육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4. 특별회원: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5. 학생회원: 대학원 또는 대학(학부)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수학하는 
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다만, 
대학(학부)에서 학문을 수학 중인 학생회원에게는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명예회원: 화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거나 화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자
③ 회원의 입회 및 자격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회규로 위임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실무 적용성을 높임. 구체적으로, 
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은 제2항에 
회규로 정하되, 현행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을 향후 (가칭)「회원의 
입회&MIDDOT;탈퇴&MIDDOT;징계 규정」으로 개정하여 
현행화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00.00>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규에서 
- 현행은 회원의 권리&MIDDOT;의무를 단일 
문장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어, 
정관&MIDDOT;회규 체계에 따른 권리&MIDDOT;의무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의 권리(학회 활동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0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6.00.00>
③ 회원의 선거권&MIDDOT;피선거권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원의 권리&MIDDOT;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참여)와 의무(정관&MIDDOT;회규 준수, 회비 
납부)를 항목화하여 명시하고, 운영 
기준은 회규와 정합되게 정리함.
- 선거권&MIDDOT;피선거권 등 권리의 구체 
내용과 권리&MIDDOT;의무 관련 세부사항은 
회규로 위임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실무 적용성을 확보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화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회원의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 현행은 “임의 탈퇴”만 규정되어 
있어, 탈퇴 절차와 처리 기준을 정관 
체계상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 탈퇴의 절차&MIDDOT;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실무 운영의 
일관성과 분쟁 예방을 도모함.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화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화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회비 등 화학회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6. 화학회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 현행은 징계 사유를 포괄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징계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 대상을 “회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정비하고, 미납 의무(회비 납부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사업&MIDDOT;행사 운영 방해 등 구체 사유를 
명확히 함.
- 아울러 징계의 종류&MIDDOT;절차&MIDDOT;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실제 
운영에서의 일관성과 적정 절차를 
확보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제2항에 회규로 
정하되, 현행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을 향후 (가칭)「회원의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1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입회&MIDDOT;탈퇴&MIDDOT;징계 규정」으로 개정하여 
현행화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신설> 제11조(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① 화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MIDDOT;제공&MIDDOT;파기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근거가 
정관에 미비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있는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개인정보 보호법 등 준수)를 
정관에 명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MIDDOT;제공&MIDDOT;파기 등 구체 처리 
사항은 회규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안업무규정」을 신설하고, 그 
하위에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세칙 
또는 내규」를 신설하고자 함.
제3장    임  원
제3장 임원
- 띄어쓰기 자구 수정함.
제11조(임원의 종류 정수)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
 차기회장 1인 <삭제>
 부 회 장 10 이내
 이 사 15 이상 20 이내
 감 사 2
2. 회장, 차기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3. 직전회장은 자신의 임기만료에 이은 2년간 이사의 직을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화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6.00.00>
  1. 회장 1
  2. 부회장 10 이내
  3. 이사 15 이상 20 이내
  4. 감사 2
 <삭제 2026.00.00>
 <삭제 2026.00.00>
- 현행은 임원 구성에 
차기회장&MIDDOT;직전회장 규정이 포함되어 
조문 체계가 복잡하고, 임원 선임 
절차&MIDDOT;운영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제12조에서는 임원을 
회장&MIDDOT;부회장&MIDDOT;이사&MIDDOT;감사로 
단순&MIDDOT;명확히 정비하고, ‘직전회장’ 
관련 사항은 별도 조문인 
제14조(임원의 선출&MIDDOT;선임 및 해임)로 
이동하여 조문 구조의 일관성을 
높임.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2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수행한다.
- 한편, ‘차기회장’은 회장 선출 시기에 
관한 (향후)개정과 관련하여, 
임원에서 삭제 조치함.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 : 2년
② 부회장 : 2년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정한 기간
③ 이사 : 4년
④ 감사 : 2년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1. 회장: 2년
  2. 부회장: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
  3. 이사: 4년
  4. 감사: 2년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제청하고 제14조가 규정하는 임원의 선임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선임 절차를 
보완하여, 회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제14조의 선임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 승인을 받아 선임하도록 
명확히 함.
- 다만 학회 운영상 긴급하거나 총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회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결원 충원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1.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적어도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4. 임원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5. 임기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제14조(임원의 선출&MIDDOT;선임 및 해임)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제31조에 따른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6.00.00>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학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현행 제13조(임원 선임방법)의 
내용을 회규(회장선출 규정) 및 정관 
체계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조문 
번호를 제14조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재구성 함.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 회장 선출은 정관이 아닌 회장선출에 
관한 회규로 위임하여 규정 
정합성을 확보하고, 부회장&MIDDOT;집행이사 
등은 회장 제청 + 이사회 승인으로 
선임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3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2026.00.00>
 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하며,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신설 
2026.00.00>
 부회장과 제31조에 따른 실무이사, 32조에 따른 위원장 
중 일부는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다만, 학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임원이 아니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이사 및 감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6.00.00>
 임원을 임기 전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00.00>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00.00>
- 이사&MIDDOT;감사는 회장 제청 후 총회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또는 
총회 소집 곤란 시에는 총회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행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은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에 
부합하지 않으며, 규정의 정합성을 
위해,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제13조로 이동함. 
- 제11조제3항의 ‘직전회장’의 역할은 
해당 조항에서 삭제한 후, 임원”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임기 만료 후 
2년 이사 직 수행)로 정리하고 
개정안 제14조제4항으로 이동함. 
- 차기회장 관련하여, 회장 선출 
시기를 現회장 임기의 1차년도 
가을에서 2차 년도 봄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기회장의 
임원 권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므로, 현행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차기회장의 이사 겸직에 
관한 조항을 삭제&MIDDOT;정비하여 임원 
구조를 단순화 함.
- 부회장과 실무이사 중 일부는 
총회(학회운영상 긴급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사 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회운영의 현실을 반영함.
- 임원 결원 시 2개월 내 후보자 선임, 
임원 해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 허가 등 절차를 
명문화하여, 임원 인사 운영의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4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투명성과 적정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순으로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0.00>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의 순서 및 방법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화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MIDDOT;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00.00>
 감사는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임원은 직위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여 “본회” 대신 
“화학회”로 통일하고, 
회장&MIDDOT;부회장&MIDDOT;이사의 직무를 정관 
문장 구조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의 순서&MIDDOT;방법 
등은 정관에 과도하게 적시하지 
않고 회규로 위임하여, 실제 
운영위원회 규정 등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 현행의 차기회장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임원 구조 단순화하고 
정합되게 정리함.
- 감사의 역할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제16조 연계), 감시&MIDDOT;견제 
기능을 명확히 함.
- 임원회비 납부는 “납부하여야 
한다”의 경직성을 완화해 납부할 수 
있음으로 정리하고, 세부사항은 
회규로 위임 정비하여 운영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사항을 
-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감사의 직무 
조문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문구를 정관 문장 구조에 
맞게 정리함.
- 감사 직무의 표현을 정비하여 
“본회”를 “화학회”로 통일하고 감사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5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발견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화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MIDDOT;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범위를 재산&MIDDOT;회계 및 이사회 
운영&MIDDOT;업무로 명확히 함.
-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부정 또는 불법”의 표현을 
“부정 또는 위법”의 표현으로 
정비하고, 발견 시 이사회&MIDDOT;총회 보고 
및 시정 요구의 흐름을 명확히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삭제 2026.00.00>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삭제 2026.00.00>
- 명예회장&MIDDOT;고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로서, 정관의 “임원” 
장(章)에 두는 것은 조문 체계상 
부적절하여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은 별도의 조문인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로 
재배치하여, 규정의 정합성과 체계적 
구성을 확보함.
제4장   총  회
제4장 총회
- 띄어쓰기 자구 수정
제17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6.00.00>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총회의 기능”이라는 표현을 총회의 
법적 성격에 맞게 “총회의 
권한”으로 정비하여 조문 명칭의 
정확성을 높임.
- 총회 의결사항을 현행의 포괄적 
표현에서 권한 항목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문구를 “~에 관한 
사항”으로 통일하여 체계를 명확히 
함.
- 기타 사항은 “총회 기능”이 아니라 
화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정리하여, 총회 의결 
범위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6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6.00.00>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6.00.00>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신설 
2026.00.00>
 회장은 총회의 일시&MIDDOT;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총회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 총회의 구분을 “나누되” 등 표현을 
정비하여 정기총회&MIDDOT;임시총회로 
구분함을 명확히 함.
- 총회 소집 절차를 명확히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신설> 제19조(총회의 의결권자)
제19조(총회의 의결권자) ① 총회의 의결권은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한 연회비 정회원 및 교육회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종신 정회원의 의결권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종신 정회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2026.00.00>
  1. 화학회 주최 학술대회 참가 등록
  2. 화학회 발행 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게재
  3. 화학회 산하 위원회 및 지부&MIDDOT;분과회 활동 참여
  4.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화학회의 공식 활동 참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 총회 의결권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의결권 부여 기준을 
정관에 신설함.
- 종신정회원의 의결권은 별도로 
정리하되, 학회 활동 실적 등 의결권 
요건을 객관화하여 의결권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함.
- 총회 참여 방식과 함께, 필요 시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한 행사 근거를 두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7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6.00.00>
  1. 총회 개최 1일 전까지 사무국에 총회 참석을 사전 
신청한 자
  2. 해당 학술대회 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
 의결권은 직접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0분의 1 이상이 출석한 때에 개의하고, 출석한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의 출석에는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 및 의결(위임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총회의 전자적 소집&MIDDOT;진행 및 의결의 방법과 절차, 
본인확인 및 중복행사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 정족수 기준을 현행 “재적 정회원 
15분의 1”에서 “의결권자 
기준(의결권을 가진 회원 30분의 
1)”으로 전환하여, 총회 의결이 
의결권자 중심으로 성립되도록 
명확히 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MIDDOT;의결 근거를 두고, 전자적 
소집&MIDDOT;진행 시 필요한 기술적 요건은 
회규로 위임하여 실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임시총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총회소집의 특례”를 실질 내용에 
맞게 임시총회 소집 요구 및 특례로 
명확히 하여, 조문 취지를 명확히 
함.
- 임시총회 소집 요구 주체를 
정비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감사, 
의결권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8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0.00>
하고,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소집하도록 규정을 
정합화하고자 함.
- 소집권자 결원&MIDDOT;기피 등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자 3분의 1 이상 
찬성 및 주무관청 승인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소집 주체가 제2항에 따라 위임 
소집인 경우, 의장은 총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회의 진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제척)  의장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1. 본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인의 금품 관련 비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화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제척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6.00.00>
- 총회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장 및 회원의 의결 참여 제한인 
제척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두고자 
함.
- 제척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분쟁 예방을 도모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제22조(총회회의록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제23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 현행 “회의록”과 “의사록” 표현의 
혼용을 “회의록”으로 단일화하여, 
규정의 정합성을 높임.
- 그 외 자구 수정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39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23조(평의원회) 1.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26.00.00>
제23조(평의원회) 1.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26.00.00>
- 평의원회는 총회의 하부조직으로 
보기 어려워, 총회 관련 장(章)에 
두는 것은 조문 체계상 부적절하여 
현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장(章) 
제6장을 신설한 후, 
제33조(평의원회)로 이동하여 
규정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설> 제24조(총회 권한의 위임)
제24조(총회 권한의 위임) ① 총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17조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6.00.00>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화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관계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7조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 또는 계약 
체결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그 변경을 포함한다)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도 학회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총회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신설함.
- 다만 정관 개정, 화학회 해산 등과 
같이 총회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임 불가로 명시하여, 권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함.
- 수익사업&MIDDOT;위탁사업의 수행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사업계획&MIDDOT;예산(변경 
포함)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위임에 따른 의결의 
내용&MIDDOT;사유&MIDDOT;경과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권한 행사 과정의 
책임성과 기록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0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의결 내용, 사유 및 경과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5장   이 사 회
제5장 이사회
- 띄어쓰기 자구 수정.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MIDDOT;의결한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의 편성&MIDDOT;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 및 회규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화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이사회의 기능”이라는 표현을 
이사회의 법적 성격에 맞게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비하여 조문 
명칭의 정확성을 높임.
- 이사회 심의&MIDDOT;의결 사항을 총회 권한 
위임(제24조) 및 정관&MIDDOT;회규 체계와 
연동되도록 항목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MIDDOT;예산&MIDDOT;결산 
관련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화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구분해 열거함으로써 권한 범위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25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제>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 개의한다. <개정 2026.00.00>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00.00>
③ <삭제 2026.00.00>
- 개회&MIDDOT;의결 요건(이사 정수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 시 의장 결정)을 유지하되 
표현을 정비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며, 이미 
임원의 직무와 감사의 직무 
조문(제15조, 제16조)에서 규정한 
바,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의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1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정합성을 높임.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회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본인과 
화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제척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6.00.00>
- 이사회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회장 및 이사의 의결 참여 제한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함.
- 차기회장 제도 정비에 따라 제척 
대상에서 차기회장 표현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을 “회장 및 이사”로 
정리하여 조문 체계와 정합성을 
맞춤.
- 제척 사유를 “~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제척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분쟁 예방을 
도모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00.00>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MIDDOT;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 소집 통지 요건을 구체화하여, 
회장이 소집할 때 일시&MIDDOT;장소&MIDDOT;안건을 
명시하고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 통지된 안건에 한해 의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재적 이사 전원 
출석과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시에는 미통지 안건도 부의&MIDDOT;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안건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제29조(이사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 “이사회 소집의 특례”를 실질 내용에 
맞게 이사회 소집 요구 및 특례로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2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재적이사 과반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0.00>
명확히 하여, 조문의 취지를 
드러내고자 함.
- 이사회 소집 요구 주체를 정비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목적을 제시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소집하도록 규정을 정합화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제한)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 이사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조문 제목을 “서면결의의 
금지”에서 “서면의결 제한”으로 
정비하여 규정 취지를 명확히 함. 
(이사회는 결의하는 논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임)
-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MIDDOT;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 다만, 전자적 방법의 구체 
운영은 회규로 위임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3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 그 외 자구 수정함.
<신설> 제6장 위원회 및 자문기구
제6장 위원회 및 자문기구
-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및 
평의원회에 관한 ‘장’ 신설.
제30조(운영위원회) 1. 본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운영위원회)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화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00.00>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③ 회장은 화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및 
실무이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MIDDOT;권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 운영위원회가 회장(위원장) 중심으로 
구성되되, 필요 시 부회장 및 
실무이사 포함 등 탄력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두어 실무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MIDDOT;권한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규로 
위임하여, 정관은 근거만 두고 
운영은 회규로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가 이사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의 신속성과 
사후 통제를 함께 확보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신설> 제32조(위원회)
제32조(위원회) ① 화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② 위원회의 설치&MIDDOT;구성&MIDDOT;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제4조)의 
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고자 함.
- 위원회의 설치&MIDDOT;구성&MIDDOT;운영&MIDDOT;권한 등 
세부사항은 회규로 위임하여, 정관은 
근거 규정으로 두고 운영 기준은 
회규로 체계화하고자 함.
<신설> 제33(평의원회)
(현행 제23조(평의원회)를 본 조로 이동)
제33조(평의원회)  화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신설 2026.00.00>
 평의원회의 구성&MIDDOT;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평의원회는 총회의 하부조직으로 
보기 어려워, 총회 관련 장(章)에 
두는 것은 조문 체계상 부적절하여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4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23조(평의원회) 1.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26.00.00>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현행 제23조를 삭제하고, 별도 
장(章) 제6장을 신설한 후, 
제33조(평의원회)로 이동하여 
규정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유지하되, 
구성&MIDDOT;운영 등 세부사항은 회규로 
위임하여 향후 운영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향후, (가칭)「평의원회 규정」 또는 
(가칭)「평의원회 운영 세칙」을 
신설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신설>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현행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를 본 조로 이동)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삭제 2026.00.00>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은 화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 명예회장과 고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로서, 현행 정관의 “임원” 
장(章), 제16조에 두는 것은 조문 
체계상 부적절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은 별도의 
조문인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로 
재배치하여, 규정의 정합성과 체계적 
구성을 확보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재산 및 회계
- 띄어쓰기 자구 수정.
제31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제35조(재산의 구분)  화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0.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본회”를 
“화학회”로 통일하고, 재산의 
구분(기본재산/보통재산) 틀을 
유지하되 문구를 간명화하고자 자구 
수정 함.
- 기본재산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5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신설 2026.00.00>
정비함.
- 기본재산 목록을 별지로 두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관상 규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산 변동을 별지로 
관리함으로써 실무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32조(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재산 및 기금의 관리)  화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MIDDOT;증여&MIDDOT;임대&MIDDOT;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0.00>
 화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MIDDOT;보존 및 그 밖의 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00.00>
④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회계는 구분 
계리한다.<신설 2026.00.00> 
 화학회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중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특별회계)을 설치&MIDDOT;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⑥ 기금(특별회계)의 설치&MIDDOT;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 재산 관리 규정을 정비하면서, 단순 
재산의 관리를 넘어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특별회계) 설치&MIDDOT;운영 
근거까지 포함하도록 조문 제목과 
내용을 확장(“재산 및 기금의 
관리”)하고자 함. (제4항과 제5항)
- 매수&MIDDOT;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편입 주체를 “본회”에서 “화학회”로 
정비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주체를 
명확히 함.
- 목적사업&MIDDOT;수익사업 수행 또는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특별회계) 
설치&MIDDOT;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설치&MIDDOT;운영&MIDDOT;회계처리 등 
세부사항은 회규로 위임하여 향후 
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계&MIDDOT;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6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33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평가) 화학회의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6.00.00>
- 자구 수정함.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38조(재정의 수입)  화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00.00>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3. 기부금품 및 후원금
  4.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참가비&MIDDOT;등록비 등)
  5.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전시&MIDDOT;홍보 부스비, 광고&MIDDOT;협찬금, 출판&MIDDOT;판매 
수입, 임대료, 용역&MIDDOT;위탁 수입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의 수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입의 관리&MIDDOT;사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 현행 조문은 실질적으로 “재정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 제목을 
“재정”에서 “재정의 수입”으로 
정비하여 내용과 제목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정 수입 항목을 정관 체계상 
제4조(목적사업&MIDDOT;수익사업 구분)와 
연동되도록 구체화하여, 회비&MIDDOT;재산 
수입&MIDDOT;기부금품 외에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을 명시하고자 함.
- 수익사업 수입의 관리&MIDDOT;사용 및 
회계처리 등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르되,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향후 
운영 기준을 체계화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계연도) 화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00.00>
- 자구 수정함.
제36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제4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화학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 학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은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어, 
실무 운영상 필요한 비용 처리를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7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2026.00.00>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6.00.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회의 설립자
 본회의 임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재산의 무상대여 등 금지)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화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설립자
  2. 화학회의 임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화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화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용어를 
“본회”에서 “화학회”로 통일함.
- 그 외 자구 수정함.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MIDDOT;세출 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용어를 
“본회”에서 “화학회”로 통일함.
- 그 외 자구 수정.
- 제2항의 당초 개정 조문: 
②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8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본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내(다음 연도 2월)에 주무관청에 지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3.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3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개최 전에 시급히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0.00>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화학회는 연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 매년 3월 
화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6.00.00>
3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다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0.00>
-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용어를 
“본회”에서 “화학회”로 통일함.
- 그 외 자구수정.
제7장   보 칙
제8장 보칙
- 띄어쓰기 자구 수정.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제44조(해산)  화학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하되,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의 의결은 총회에서의 출석에 의한 의결 외에, 
-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용어를 
“본회”에서 “화학회”로 통일함.
- 화학회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에 
있어, 현행 ‘재적회원’의 기준을 
제19조(총회의 의결권자)에 따른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49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결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또는 위임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1항에 따라 해산이 의결된 경우 청산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의결권자’ 기준으로 변경하여 
정관을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총회 의결 방식은 출석 의결 외에도 
회규에 따라 서면결의&MIDDOT;전자적 
방법&MIDDOT;위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의결 성립의 실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이필호 이사 
의견 반영
- 해산 시 청산인의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절차를 정비하되(취임 후 
3주 이내 등), “자산의 경우 제외” 등 
문구는 실제 적용 범위가 명확하고 
정합성 있게 정리함.
- 제3항 당초 조문:
③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화학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화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6.00.00>
- 조문 체계 정비에 따라 용어를 
“본회”에서 “화학회”로 통일함.
- 그 외 자구 수정.
제42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제46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00.00>
- 정관 개정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의결,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유지하되 명확히 
명문화하여 적정 절차를 확보하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0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신&MIDDOT;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총회 소집&MIDDOT;의결 절차는 
제17조~제20조를 준용하도록 
연결해 정관 규정상의 절차 
정합성을 높이고,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사유서, 개정안, 회의록, 
증빙서류 등)를 정리하여 행정 
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4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회규) ① 이 정관의 시행 및 화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② 회규는 규정, 세칙, 요령 및 내규로 구분하며, 회규의 
구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0.00>
  1. 규정: 화학회의 조직&MIDDOT;권한&MIDDOT;운영의 중요사항 및 
회원의 권리&MIDDOT;의무에 관한 사항
  2. 세칙: 규정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기본 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요령: 규정 및 세칙의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MIDDOT;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4. 내규: 사무기구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규정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세칙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분과회 세칙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해당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 하고, 분과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⑤ 요령 및 내규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 현행의 “시행 세칙” 방식은 운영 
규정 체계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워, 학회 운영에 필요한 규범을 
“회규” 체계로 일원화하여 정관에 
명시하고자 함.
- 회규를 ‘세칙’ 뿐 아니라, 
규정&MIDDOT;세칙&MIDDOT;요령&MIDDOT;내규로 구분하고, 각 
회규가 다루는 범위를 정리하여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회규의 제정&MIDDOT;개정&MIDDOT;폐지 절차를 
구분(규정: 이사회 의결+총회 승인 / 
세칙: 이사회 의결 / 요령&MIDDOT;내규: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하여, 규범의 중요도에 따른 
통제 수준을 차등화하고자 함.
- 요령&MIDDOT;내규가 정관&MIDDOT;규정&MIDDOT;세칙의 기본 
기준/기본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두어, 위계 질서를 
확보하고 운영위원회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자 함.
- 회규 간 충돌 시 정관 → 규정 → 
세칙 → 요령 → 내규 순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해석&MIDDOT;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막고자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1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요령 또는 내규가 이 
정관, 규정 또는 세칙에 위배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⑥ 요령 또는 내규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기준 또는 기본 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절차는 요령 또는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1. 회원의 권리&MIDDOT;의무에 관한 사항
  2. 회비&MIDDOT;각종 부담금 등 금전 부담에 관한 사항
  3. 선거&MIDDOT;징계 등 회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본 요건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
⑦ 회규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정관, 규정, 세칙, 
요령, 내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6.00.00>
함.
제4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하기 현행 <삭제> (별지2로 이동)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
"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
제4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화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 <개정 2026.00.00>
- 설립 당시 임원 및 임기 정보는 본문 
조문에 직접 기재하기보다 별지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여, 해당 
내용을 별지로 분리하여 조문을 
간명화 함.
- 이에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로 정리하여, 향후 
문서 정비&MIDDOT;관리의 편의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2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
"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
"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
"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
"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
"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
"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1.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부칙 (2025.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00.00>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 부칙은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문장 
구조와 표현을 간명화 함.
- 경과규정(임원 임기 적용 등)은 기존 
취지를 유지하되, 조문 번호 체계 
정비에 맞춰 표기와 준용 관계를 
정돈하여 적용상의 혼선을 줄이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3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2025년 5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제3조(개정 연혁) 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0.00>
1.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2.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3.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4.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5.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6.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7.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8.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9.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0.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1.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2.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3.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4.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5.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16.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17. 2025년 5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신설> 부칙 (2026.00.00)
부칙 (2026.00.00)
- 정관 개정 시마다 부칙을 
누적&MIDDOT;관리할 필요가 있어, 부칙을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4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정 허가) 이 정관은 2026년 00월 00일 
주무관청(국립과천과학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되었다.
개정 시점별(YYYY.MM.DD)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시행일, 경과조치, 개정 근거(허가일 
등) 등 개정에 수반되는 사항을 
부칙에 일괄 규정하여, 본문 규정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별지1> 기본재산 목록
<개정 2026.00.00>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 별지(기본재산 목록) 표기&MIDDOT;형식을 
정관 별지 체계에 맞게 정비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5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
프라)
20,000(주)
280,000,00
0
2020
기부
(한만정
)
한만정학
술상
주식
(맥쿼리인
프라)
20,000(주)
280,000,00
0
2021
기부
(한만정
)
한만정학
술상
현금
500,000,00
0
500,000,00
0
2024
기부
(김용주
)
합계
1,060,000,0
00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
프라)
20,000(주
)
280,000,000
2020
기부
(한만정)
한만정
학술상
주식
(맥쿼리인
프라)
20,000(주
)
280,000,000
2021
기부
(한만정)
한만정
학술상
현금
500,000,0
00
500,000,000
2024
기부
(김용주)
합계
1,060,000,0
00
<신설>
(※참고 사항: 하기는 현행 제44조에 기재된 
표임.)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
"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
"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
<별지2>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신설 2026.00.00>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2년
부회장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2년
부회장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2년
부회장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2년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2년
이사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2년
-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정보는 
현행 본문 제44조에 두기보다 
별지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별지2로 별도 표기하여 
조문을 간명화하고자 함.
- 별지2에는 직위&MIDDOT;성명&MIDDOT;주소&MIDDOT;임기 등을 
명확히 개별로 기재하여, 설립 당시 
임원 현황을 명료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관리하고자 함.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6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
"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
"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
"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
"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
"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
이사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2년
이사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2년
이사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2년
이사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2년
이사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2년
이사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2년
이사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2년
이사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2년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2년
감사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2년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7 -
「대한화학회 정관」 전부 개정(안) 전문
대한화학회 정관
제14차개정 2026-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의 설립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며, 화학 및 그 
응용 분야의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00.0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화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개정 2026.00.00>
제4조(사업) ① 화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00.00>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학술대회 및 교육프로그램 등 학술행사의 개최
  2. 화학회지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MIDDOT;보급
  3. 연구의 장려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4. 국제 학술교류
  5. 그 밖에 화학회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화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1. 도서 및 학술간행물의 출판&MIDDOT;판매
  2. 전시&MIDDOT;홍보 부스의 설치&MIDDOT;운영 및 이에 따른 비용의 수취 등 학술행사 관련 사업
  3. 학술발표회 및 관련 행사의 대행&MIDDOT;운영
  4. 광고 및 협찬 관련 사업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58 -
  5. 기념품 등 물품의 제작&MIDDOT;판매에 관한 사업
  6. 시설 및 물품의 임대사업
  7. 용역 또는 위탁사업
  8.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수익사업
③ 제1항의 목적사업에 따라 연회비, 참가비 등 학술행사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회원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④ 제2항의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6.00.00>
⑤ 제2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화학회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회는 공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MIDDOT;범위 및 
부과&MIDDOT;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③ 제2항에 따라 확보한 수입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술발표회 및 관련 행사에서의 참가비, 전시&MIDDOT;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MIDDOT;운영에 따른 비용 
등은 화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정당한 대가로서 제1항의 무상 원칙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00.00>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비&MIDDOT;이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제6조(지부, 지회 및 분과회①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본회 또는 지부 하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문 분야별 연구 및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설치&MIDDOT;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는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세부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강습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학술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MIDDOT;참가비&MIDDOT;등록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⑤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학술행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은 화학회의 수입으로 귀속하며, 그 관리&MIDDOT;집행에 관한 사항은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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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종류와 자격) ① 제1조 화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화학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0.00>
  1. 정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연회비 정회원: 매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나. 종신 정회원: 정회원 회비의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자로서 별도의 회규에서 정하는 자
  2. 교육회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관련 교육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4. 특별회원: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5. 학생회원: 대학원 또는 대학(학부)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수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다만, 
대학(학부)에서 학문을 수학 중인 학생회원에게는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명예회원: 화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거나 화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자
③ 회원의 입회 및 자격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00.00>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6.00.00>
③ 회원의 선거권&MIDDOT;피선거권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원의 권리&MIDDOT;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화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회원의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화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의결 안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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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회비 등 화학회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6. 화학회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11조(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① 화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MIDDOT;이용&MIDDOT;제공&MIDDOT;파기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화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6.00.00>
  1. 회장 1
  2. 부회장 10 이내
  3. 이사 15 이상 20 이내
  4. 감사 2
 <삭제 2026.00.00>
 <삭제 2026.00.00>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1. 회장: 2년
  2. 부회장: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
  3. 이사: 4년
  4. 감사: 2년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제청하고 제14조가 규정하는 임원의 선임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 안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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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제14조(임원의 선출&MIDDOT;선임 및 해임)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제31조에 따른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6.00.00>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학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하며,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신설 2026.00.00>
 부회장과 제31조에 따른 실무이사, 32조에 따른 위원장 중 일부는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다만, 
학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임원이 아니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이사 및 감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6.00.00>
 임원을 임기 전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00.00>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00.00>
제15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0.00>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의 순서 및 방법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화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MIDDOT;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00.00>
 감사는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임원은 직위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의결 안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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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화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MIDDOT;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6.00.00>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6.00.00>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6.00.00>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신설 2026.00.00>
 회장은 총회의 일시&MIDDOT;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총회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19조(총회의 의결권자) ① 총회의 의결권은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한 연회비 정회원 및 교육회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종신 정회원의 의결권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2026.00.00>
  1. 화학회 주최 학술대회 참가 등록
  2. 화학회 발행 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게재
  3. 화학회 산하 위원회 및 지부&MIDDOT;분과회 활동 참여
  4.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화학회의 공식 활동 참여
 의결권은 직접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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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0분의 1 이상이 출석한 때에 개의하고, 출석한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의 출석에는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 및 의결(위임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총회의 전자적 소집&MIDDOT;진행 및 의결의 방법과 절차, 본인확인 및 중복행사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21조(임시총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0.00>
제22조(총회의 의결 제척)  의장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1. 본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인의 금품 관련 비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화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제척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6.00.00>
제23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24조(총회 권한의 위임) ① 총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17조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6.00.00>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화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의결 안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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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7조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 또는 계약 체결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그 변경을 포함한다)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 내용, 사유 및 경과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MIDDOT;의결한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의 편성&MIDDOT;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 및 회규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화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 개의한다. <개정 2026.00.00>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00.00>
③ <삭제 2026.00.00>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회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본인과 화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제척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6.00.00>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00.00>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MIDDOT;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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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제29조(이사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재적이사 과반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0.00>
제30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제한)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6장 위원회 및 자문기구
제31조(운영위원회)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화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00.00>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③ 회장은 화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및 실무이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MIDDOT;권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32조(위원회) ① 화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② 위원회의 설치&MIDDOT;구성&MIDDOT;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33조(평의원회)  화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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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원회의 구성&MIDDOT;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은 화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화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0.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신설 2026.00.00>
제36조(재산 및 기금의 관리)  화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MIDDOT;증여&MIDDOT;임대&MIDDOT;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0.00>
 화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MIDDOT;보존 및 그 밖의 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00.00>
④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회계는 구분 계리한다.<신설 2026.00.00> 
 화학회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중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특별회계)을 
설치&MIDDOT;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⑥ 기금(특별회계)의 설치&MIDDOT;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37조(재산의 평가) 화학회의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6.00.00>
제38조(재정의 수입)  화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00.00>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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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3. 기부금품 및 후원금
  4.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참가비&MIDDOT;등록비 등)
  5.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전시&MIDDOT;홍보 부스비, 광고&MIDDOT;협찬금, 출판&MIDDOT;판매 수입, 임대료, 용역&MIDDOT;위탁 수입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의 수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입의 관리&MIDDOT;사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39조(회계연도) 화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00.00>
제4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화학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00.00>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규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6.00.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41조(재산의 무상대여 등 금지)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화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의 설립자
  2. 화학회의 임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화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화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0.00>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MIDDOT;세출 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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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개최 전에 시급히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0.00>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화학회는 연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 매년 3월 화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6.00.00>
제4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8장 보칙
제44조(해산)  화학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하되,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의 의결은 총회에서의 출석에 의한 의결 외에, 회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결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또는 위임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1항에 따라 해산이 의결된 경우 청산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화학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화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6.00.00>
제46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00.00>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신&MIDDOT;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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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7조(회규) ① 이 정관의 시행 및 화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② 회규는 규정, 세칙, 요령 및 내규로 구분하며, 회규의 구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0.00>
  1. 규정: 화학회의 조직&MIDDOT;권한&MIDDOT;운영의 중요사항 및 회원의 권리&MIDDOT;의무에 관한 사항
  2. 세칙: 규정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기본 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요령: 규정 및 세칙의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MIDDOT;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4. 내규: 사무기구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규정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세칙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분과회 세칙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해당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 하고, 분과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⑤ 요령 및 내규의 제정&MIDDOT;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요령 
또는 내규가 이 정관, 규정 또는 세칙에 위배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⑥ 요령 또는 내규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기준 또는 기본 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절차는 요령 또는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1. 회원의 권리&MIDDOT;의무에 관한 사항
  2. 회비&MIDDOT;각종 부담금 등 금전 부담에 관한 사항
  3. 선거&MIDDOT;징계 등 회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본 요건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
⑦ 회규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정관, 규정, 세칙, 요령, 내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6.00.00>
제4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화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 <개정 2026.00.00>
부칙 (2025.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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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규정)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00.00>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제3조(개정 연혁) 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0.00>
1.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2.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3.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4.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5.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6.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7.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8.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9.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0.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1.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2.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3.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4.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5.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16.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17. 2025년 5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부칙 (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71 -
제2조(경과 조치) 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정 허가) 이 정관은 2026년 00월 00일 주무관청(국립과천과학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되었다. 
<별지1> 기본재산 목록
<개정 2026.00.00>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현금
500,000,000
500,000,000
2024
기부(김용주)
합계
1,060,000,000
<별지2>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신설 2026.00.00>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2년
부회장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2년
부회장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2년
부회장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2년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2년
이사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2년
의결 안건 5호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
- 72 -
이사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2년
이사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2년
이사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2년
이사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2년
이사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2년
이사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2년
이사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2년
이사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2년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2년
감사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2년
의결 안건 6호
정관 개정에 따른 관련 회규 체계 정비 승인
- 73 -
□ 의결 주문
정관 제4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하위 회규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승인함.
□ 제안 이유
의결 안건 제7호의 정관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
성과 운영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따라 현행 규정 중 정관 개정 내용과 연계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하여 현행 36개 규정을 13개 규정으로 축소하고 일부 
규정을 세칙으로 정비하여 학회운영의 행정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본회 정관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기타 중요 사항
    
□ 주요 사항
규정/강령, 세칙, 내규 등 다양한 회규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함.
화학회 내에 규정이 없는 기구들이 존재하며 이들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 
<첨부1>의 화학회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첨부2>로 개
정하고자 함.
현행 36개 규정 중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통일하고 학회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13개 규정으로 정비
현행 19개 위원회 규정을 1개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비하고 각 위원회
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체계화하여 관리주체의 효율화와 
통일성을 갖춘 규정으로 제정비함
회계규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규정을 신규 제정
출판물에 관한 규정과 윤리규정을 신규 제정함.
학술상 관련 다양한 세칙의 공통적인 요소와 중요성이 있는 요소를 묶
어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으로 신규 제정
의결 안건 6호
정관 개정에 따른 관련 회규 체계 정비 승인
- 74 -
<첨부1>현행 화학회 회규
정관
규정/강령
세칙
내규
가이드라인
총회의결
주무관청 승인필
이사회의결/총회의결 혼재
이사회 위임
의결주체 불분명
의결주체 불분명
대한화학회 정관
회장선출 규정 
평의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규정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기금위원회 규정 
여성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정보화사업위원회 규정 
출판위원회 규정 
학술위원회 규정 
학술지 간행위원회 규정 
화학 대중화위원회 규정 
화학교육위원회 규정 
화학교육지 편집위원회 규정 
화학물질안전위원회 규정 
화학세계지 편집위원회 규정 
화학술어위원회 규정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 규정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 
화학전공 인증위원회 규정 
특별위원회 규정 
편집 규정 
논문심사 규정 
대한화학회지 투고 규정 
BKCS 투고 규정 
화학교육지 투고 규정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연회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세칙 
고분자화학분과회세칙 
공업화학분과회세칙 
무기화학분과회세칙 
물리화학분과회세칙 
분석화학분과회세칙 
생명화학분과회세칙 
유기화학분과회세칙 
의약화학분과회세칙 
재료화학분과회세칙 
전기화학분과회세칙 
화학교육분과회세칙 
환경에너지분과회세칙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우수박사학위논문상에 관한 세칙 
우수지부(회)상에 관한 세칙 
화학경영자상에 관한 세칙 
기술혁신상에 관한 세칙 
화학전공 학위인증에 관한 세칙 
이태규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Sigma-Aldrich 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한만정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전민제 화학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KCS-ACES Early Career Award 수상후보자 추천
휴가 내규 
국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내규 
사무국의 행사 지원 내규 
국제협력 경비사용에 관한 내규 
연구논문 윤리에 관한 내규 
RSC의PCCP에 관한 내규 
학술지 기념호 및 기념 별쇄 발간 내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의결 안건 6호
정관 개정에 따른 관련 회규 체계 정비 승인
- 75 -
이사회의결과 총회의결이 혼재하고 있으며 체계가 불분명함.
<첨부2>회규개정안
정관
규정
세칙
요령/내규
지침/매뉴얼/가이드라인
총회의결
주무관청 승인필
이사회심의
총회의결
운영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운영위원회 의결
이사회 보고
지부/위원회/분과회 의결
운영위원회 보고
대한화학회 정관
회원 규정▩
회비납부에 관한 세칙★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규★
회장선출 규정▩
선거관리 세칙★
선거권/피선거권자 관리 내규★
평의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세칙★
학술대회 발표에 관한 요령▼
학술대회 참가등록비★
지부 및 지회 규정▩
지부 운영 지원 세칙★
지부별 내규
분과회 규정▩
분과회별 세칙
분과회별 내규
분과회별 학술상 내규
위원회 규정★
위원회별 운영 세칙▼
위원회별 내규▼
Ethical Guideline▼
연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사무국 규정▩
직원 인사&MIDDOT;복무 세칙★
사무국 직원 호봉표(비공개)★
사무국 휴가 내규
행사 지원 내규
연구윤리 강령
일반회계 규정▩
특별회계 규정★
기금 운영 세칙★
회계감사 세칙★
회계 계정 항목표★
기금 관리 항목표★
기금별 전출 요율표(비공개)★
국제협력 경비사용에 관한 내규
여비 지급 내규
화학세계지 투고 규정 
사무기구 규정 
인사 규정 
급여 규정 
회계 규정 
분과회 규정
한만정학술상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강령 
에 관한 세칙 
KCS-ACS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학술상 수상후
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정관1
36개 규정, 1개 강령
28개 세칙
7개 내규
1개 가이드라인
의결 안건 6호
정관 개정에 따른 관련 회규 체계 정비 승인
- 76 -
★신규제정, ▲승격, ▼격하 ▩개정
1.
정관, 규정, 세칙, 내규, 지침의 체계적인 계층구조 확보
2.
제규정 개정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행정효율화
3.
관련 법률 개정에 빠른 대응
4.
  규정, 세칙의 구조를 목적, 구성, 임기, 업무의 순으로 통일성 있는 규정으로 변경
간행물 규정★
학술지 투고에 관한 세칙★
논문심사에 관한 세칙★
간행물 배포에 관한 세칙▩
BKCS 발간 내규▼
JKCS 발간 내규▼
화학교육지 발간 내규▼
화학세계 빌간 내규▼
PCCP에 관한 내규▼
학술지 기념호 발간 내규▼
BKCS 투고 지침▼
JKCS 투고 지침▼
화학교육지 투고 지침▼
화학세계 투고 지침▼
윤리 규정★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
수상후보자 추천 세칙▩
학술상 심사 세칙★
학술상별 내규
1개
13개 규정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77 -
□ 의결 주문
대한화학회 13개 규정의 개정, 제정을 승인하고 관련 세칙의 개정, 제
정에 대한 실무팀 운영을 승인함.
□ 제안 이유
의결 안건 제8호의 규정 체계화 방안을 바탕으로 검토가 완료된 규정
에 대한 승인
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팀 구성 근거 마련
□ 관련 근거
본회 정관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주요 사항
회원 규정 개정
회장선출 규정 개정
평의원회 규정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지부&MIDDOT;지회 규정 개정
분과회규정 개정
위원회 규정 신설
사무국규정 개정
회계규정에서 기금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규정으로 개정
기관 관리에 관한 세칙에 기본자산의 관리까지 포함하여 특별회계 규정
을 신설
간행물 규정 신설
윤리 규정 신설
시상 규정 신설
세칙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실무팀을 운영하여 차기 이사회까지 대한
화학회의 모든 회규를 제정비하고 지부 지회, 분과회, 위원회 등의 하부
조직관련 규정의 체계화를 완성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78 -
 「회원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
2. 개정 명칭
 ㅇ 회원 규정
3. 개정 취지
 ㅇ 회원 탈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ㅇ 입회 승인 절차의 현실화
4. 주요내용
5.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6.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7. 하부 규정
 ㅇ 회부 납부에 관한 세칙
 ㅇ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규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목적 <탈퇴에 관한 사항 추가>
<제2조>
◇ 입회 승인 절차의 현실화
<제3조>
◇ 탈퇴 절차 명문화
<제4조>
◇ 징계 소명 절차 명문화, 총회보고 명문화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79 -
「회원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회원 입회 및 징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회원 규정」으로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과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 제9조의 회원의 탈퇴,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 탈퇴에 대한 조항 추가
제2조(입회 승인) 회원의 입회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입회원서와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제2조(입회 승인) ① 회원의 입회는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00.00>
② 입회원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 심의절차 없음
-
자격박탈 사유 제시
신설
제3조(탈퇴) ① 회원이 화학회의 탈퇴를 원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또는 온라인 신청)하여야 하며, 탈퇴 요청 즉시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고 탈퇴를 승인한다. <신설 2026.00.00>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 탈퇴에 관한 사항 신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0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3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4) 징계는 경고, 일정기간의 회원 자격정지(정기간행물 투고 제한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4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00.00>
④ 징계는 경고, 일정 기간의 회원 자격 정지(정기간행물 
투고 및 학술활동 제한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 
⑤ 제명 의결 시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
소명 기간 명시
-
총회 보고 추가
제4조(제명 회원의 회비) 제명된 자의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5조(회비의 처리)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자격이 박탈된 
자가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0.00>
-
탈퇴자 회비 기부금 
처리 명시
신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
위임조항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시부터 시행하되, 개정 정관이 주관 부
처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삭제
-
불필요한 조항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1 -
「회원 규정」 개정(안) 전문
회원 규정
제3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 제9조의 회원의 탈퇴,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2조(입회 승인) ① 회원의 입회는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00.00>
② 입회원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3조(탈퇴) ① 회원이 화학회의 탈퇴를 원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또는 온라인 신청)하여야 하며, 탈퇴 요청 즉시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고 탈퇴를 승인한다. <신설 2026.00.00>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4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00.00>
④ 징계는 경고, 일정 기간의 회원 자격 정지(정기간행물 투고 및 학술활동 제한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 
⑤ 제명 의결 시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5조(회비의 처리)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자격이 박탈된 자가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0.00>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2 -
 「회장선출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회장선출 규정
2. 개정 취지
 ㅇ 회장선출에 대한 원칙 제시
 ㅇ 시행세칙 및 내규의 제정을 통한 회장선출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원칙, 선기 시기 등)
3. 주요내용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6. 하부 규정
 ㅇ 선거관리세칙
 ㅇ 선거권자피선거권자 관리 내규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명시
<제2조>
◇ 선출 원칙 제시
<제4, 7조>
◇ 시행 세칙에 대한 근거 제시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3 -
「회장선출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회장선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신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장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 규정의 목적 제시
제1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
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편, 인터넷 등을 사용한 다
양한 투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선출 원칙)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따른다<개정 
2026.00.00>
- 회장선출의 기본 원칙 
제시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연도 4월말까지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으로 보하며 당연
직 위원은 운영위원 중 7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
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
한다.
-
4조로 이동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
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
별도의 세칙으로 관리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8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출은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별도의 세칙으로 관리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1)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4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2.
(2)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
거권이 있다.
②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세칙으로 관리
제6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
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 후보가 2명 미만인 경우 위원장은 이
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2) 평의원 2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3) 이사 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제5조(후보등록) ① 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명 추천
 2. 평의원 20인 이상의 연명 추천
 3. 이사 5인 이상의 연명 추천
② 등록된 후보가 2인 미만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
자구 수정, 
선거관리위원장 명시
제7조(선거운동)
1.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
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
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
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총회, 분과회 및 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단, 개별적인 방문, 전
화, 문자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삭제, 별도의 세칙으로 
관리
제8조(당선자 확정)
1.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제6조(당선자 확정)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을 
-
자구 수정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5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제1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개정 2026.00.00>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7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거 일정, 
투표 방법, 선거운동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0.00>
-
세칙에 대한 근거 제시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6 -
「회장선출 규정」 개정(안) 전문
회장선출 규정
제15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장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제2조(선출 원칙)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따른다<개정 2026.00.00>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②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0.00>
제5조(후보등록) ① 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명 추천
 2. 평의원 20인 이상의 연명 추천
 3. 이사 5인 이상의 연명 추천
② 등록된 후보가 2인 미만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6조(당선자 확정)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개정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7 -
 「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평의원회 규정
2. 개정 취지
 ㅇ 평의원회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규정 확립
3. 주요내용
모든 조직에 대해서 목적, 구성, 임기, 업무의 순으로 통일성 유지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3조>
◇ 구성, 임기
<제4조>
◇ 업무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8 -
「평의원회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평의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 규정의 목적 근거조항 
명시
제2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
(3)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 4조로 이동
제3조
평의원회는 현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및 역대
회장, 부회장, 간사장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화학회 회장이 맡는다. <개정 2026.00.00>
 1 당연직 평의원: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2 명예직 평의원: 역대 회장, 명예회장, 고문 
 3 지명직 평의원: 학회 발전에 기여가 큰 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역대부회장 대부분 
참석하지 않으며 
현실화가 필요
제4조
평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2조에 포함
제3조(임기) ①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그 직을 유지하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② 명예직 평의원은 종신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③ 지명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00.00>
-
임기의 명시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89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4조(업무)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00.00>
1. 본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총회 부의 안건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3. 지부 및 지회 자체 운영 규약 승인
4.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학회 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
-
2조에서 이동 자구수정
제5조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소집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원외에 전
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원 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평의원회 주요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7조(총회보고) 평의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
결에 따른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90 -
「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평의원회 규정
제10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개정 2026.00.00>
 1 당연직 평의원: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2 명예직 평의원: 역대 회장, 명예회장, 고문 
 3 지명직 평의원: 학회 발전에 기여가 큰 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임기) ①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그 직을 유지하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② 명예직 평의원은 종신으로 한다. <신설 2026.00.00>
③ 지명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00.00>
제4조(업무)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00.00>
1. 본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총회 부의 안건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3. 지부 및 지회 자체 운영 규약 승인
4.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학회 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
제5조(회의 소집)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원 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총회보고) 평의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91 -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운영위원회 규정
2. 개정 취지
 ㅇ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명시, 자구 수정
3. 주요내용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6. 하부 규정 및 연관 규정
 ㅇ 일반회계 규정
 ㅇ 윤리 규정
 ㅇ 사무국 규정
 ㅇ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세칙
 ㅇ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요령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3조>
◇ 구성의 세분화
<제6-10조>
◇ 직무 윤리 관련 조항 추가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92 -
「운영위원회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 제27조에 따
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0.00>
- 규정의 목적 설치 근거 
제시
제2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화학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6.00.00>
- 자구수정
제3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회장
위원 차기회장 및 당해 연도 부회장 및 부회장급 인사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0.00>
② 위원장은 화학회 회장이 담당하며, 부위원장은 총무부회장이 
담당한다.<신설 2026.00.00>
③ 위원은 당해 연도 부회장 및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회장과 
부회장이 위촉한 실무이사가 참여한다.<신설 2026.00.00>
④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신설 2026.00.00>
⑤ 회장 유고 시,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운영위원의 
호선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00.00>
-
운영위원회 구성의 
체계화
제4조
각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제4조(업무)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임하는 
다음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개정 2026.00.00>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2. 기획: 본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 업무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93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2) 기획: 본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업무
(3) 학술: 학술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7) 본회 학술지 및 출판, 홍보 업무
(8) 화학교육 관련 업무
3. 학술: 학술 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7. 본회 학술지 및 출판물 발행, 홍보 업무
8, 화학교육 발전 및 관련 사업 업무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회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실무이사를 둘 수 있다.
2조3항에 추가
제6조(책임과 의무) ① 위원은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화학회의 공익적 목적과 회원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② 운영위원은 학회의 운영 주체로서 관계법령과 「대한화학회 
정관」, 「일반회계 규정」, 「특별회계 규정」,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6.00.00>
제7조(회계 및 재정) ① 운영위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관련 
회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신설 2026.00.00>
② 운영위원회의 지출은 법정 클린 법인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적 목적의 지출을 학회 비용으로 처리하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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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신설 2026.00.00>
③ 법인카드 외의 결제 수단을 통한 구매 또는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제8조(회계 감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 감사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비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운영위원회는 감사가 요청하는 회계 장부, 증빙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운영위원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화학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해임,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신설 2026.00.00>
제9조(상여금) ① 운영위원은 무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화학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계책임자와 협의하여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상여금의 지급은 회규로 정한 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운영위원은 타인의 상여금 지급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해당 
운영위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신설 2026.00.00>
제9조(이해충돌 방지) ① 운영위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의결 안건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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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직&MIDDOT;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소속 기관 또는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심의, 의결 및 집행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운영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향응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0.00>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0.00>
위임조항
의결 안건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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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운영위원회 규정
제8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화학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6.00.00>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0.00>
② 위원장은 화학회 회장이 담당하며, 부위원장은 총무부회장이 담당한다.<신설 2026.00.00>
③ 위원은 당해 연도 부회장 및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회장과 부회장이 위촉한 실무이사가 참여한다.<신설 2026.00.00>
④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신설 2026.00.00>
⑤ 회장 유고 시,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운영위원의 호선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00.00>
제4조(직무 분담) 각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총괄한다.<개정 2026.00.00>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2. 기획: 본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 업무
3. 학술: 학술 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7. 본회 학술지 및 출판물 발행, 홍보 업무
8, 화학교육 발전 및 관련 사업 업무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6조(책임과 의무) ① 위원은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화학회의 공익적 목적과 회원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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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00>
② 운영위원은 학회의 운영 주체로서 관계법령과 「대한화학회 정관」, 「일반회계 규정」, 「특별회계 규정」,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6.00.00>
제7조(회계 및 재정) ① 운영위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관련 회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신설 2026.00.00>
② 운영위원회의 지출은 법정 클린 법인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적 목적의 지출을 학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신설 
2026.00.00>
③ 법인카드 외의 결제 수단을 통한 구매 또는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제8조(회계 감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 감사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비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운영위원회는 감사가 요청하는 회계 장부, 증빙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운영위원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화학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해임,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신설 2026.00.00>
제9조(상여금) ① 운영위원은 무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화학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계책임자와 협의하여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상여금의 지급은 회규로 정한 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운영위원은 타인의 상여금 지급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해당 운영위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신설 2026.00.00>
제10조(이해충돌 방지) ① 운영위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직&MIDDOT;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소속 기관 또는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심의, 의결 및 집행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운영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향응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0.00>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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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MIDDOT;지회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
2. 개정 명칭
 ㅇ 지부&MIDDOT;지회 규정
3. 개정 취지
 ㅇ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회 관련 내용 삭제
 ㅇ 자구 수정
4. 주요내용
5.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6.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7. 하부 규정
 ㅇ 지부 운영 지원 세칙
 ㅇ 지부별 운영 세칙/내규
8. 지부별 검토의견
 ㅇ 전북지부: 찬성
 ㅇ 대전 충남 세종 지부: 지부  지회 규정
 ㅇ 부산지부: 10조 지원 범위의 축소를 의도한 것인가?
 ㅇ 대구경부지부: 찬성
 ㅇ 강원지부: 찬성
 ㅇ 광주전남지부: 찬성
 ㅇ 울산지부: 찬성
 ㅇ 인천지부: 찬성
 ㅇ 경남지부: 찬성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7조>
◇ 규정현실화 및 분회 규정 삭제
<제8조>
◇ 보고의무 강제조항 포함
의결 안건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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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MIDDOT;지회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지부&MIDDOT;지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와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0.00>
- 근거조항 제시
제2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부, 지회 및 분회를 구성할 수 있
다.
(1) 직할시 및 각 도의 필요한 곳에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
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지역적으로 지부 본부와 떨어져 있고, 여
러 직장이나 단체가 모여 있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서 본
회 또는 지부 소속의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회 및 지부에는 동일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서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구성 요건) ① 단독 또는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지부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 본회 또는 지부 소속으
로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00.00>
- 규정 현실화
제3조
지부 및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분회는 지부장
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단, 본회 직속 
분회의 설치는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3조(설치 승인) 지부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한다. <개정 2026.00.00>
-
분회조항 삭제
제4조
지부 및 지회는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회는 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단, 본회 
직속 분회는 본회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지휘 및 감독) 지부 지회는 본회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
분회조항 삭제
제5조
지부 및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두며, 분회에는 분회장 1명만을 
둔다.
(1) 지부(회)장 1명
제5조(임원) 지부 지회에는 지부(회)장 1명, 총무 1명 및 기
타 실무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0.00>
-
일본식표현 간사장 총무로 
변경, 분회조항 삭제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00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2) 지부(회) 간사장 1명
(3) 기타 임원 약간 명
제6조
지부 또는 지회의 임원은 지부 또는 지회의 규약에 따라 선출하
고, 지부(회)장, 지부(회) 간사장은 지부 및 지회의 추천에 의하
여 회장이 임명한다. 지부 소속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
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회 직속의 분회장은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지부(회) 임원은 해당 조직의 내
규에 따라 선출하며, 지부(회)장은 지부(회)의 추천을 거쳐 회
장이 임명한다. 
-
분회조항 삭제
제7조
지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7조(임기) 지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 연
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분회조항 삭제
제8조
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해 연도 9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사
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의무) ① 각 지부와 지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
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
보고 의무 사항 세분화, 
회원변동사항 보고의무 
삭제
-
보고의무 강제 방안 포함
제9조
지부 및 지회의 규약은 지부 및 지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평의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규약 승인) 지부 지회는 자체 운영 규약을 작성하되,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00.00>
제10조
본회는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의 1/3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부의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다. 단, 본회 직속
의 지회에는 상기 금액을 본회가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화학회는 지부 소속 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비례하여 지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
의 세칙을 따른다. <개정 2026.00.00>
-
세칙에 대한 근거제시
-
부산지부 의견 반영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
의 의결에 따른다. <제정 2026.00.00>
-
위임조항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01 -
「지부&MIDDOT;지회 규정」 개정(안) 전문
지부&MIDDOT;지회 규정
제4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와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0.00>
제2조(구성 요건) ① 단독 또는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지부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 본회 또는 지부 소속으로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00.00>
제3조(설치 승인) 지부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개정 2026.00.00>
제4조(지휘 및 감독) 지부 지회는 본회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제5조(임원) 지부 지회에는 지부(회)장 1명, 총무 1명 및 기타 실무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0.00>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지부(회) 임원은 해당 조직의 내규에 따라 선출하며, 지부(회)장은 지부(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지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보고 의무) ① 각 지부와 지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제9조(규약 승인) 지부 지회는 자체 운영 규약을 작성하되,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00.00>
제10조(재정 지원) 화학회는 지부 소속 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비례하여 지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따른다. <개정 2026.00.00>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정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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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회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분과회 규정
2. 개정 취지
 ㅇ 분과회 설치 근거 명시, 분과회별 세칙 제정 근거 확보
3. 주요내용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6. 하부 규정
 ㅇ 분과회별 세칙/내규
7. 분과회별 의견
 ㅇ 분석화학분과회: 이견 없음
 ㅇ 유기화학분과회: 오타 수정, 세칙 효력 발생이 이사회 승인요건인가?
 ㅇ 환경에너지분과회: 이견 없음, 규정 변경 후 세칙 변경 공지 요청
 ㅇ 무기화학분과회: 회장의 선출절차, 재정지원, 해산 통합에 대한 내용이 
자치권 제한 요소
 ㅇ 고분자화학분과회: 이견 없음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5조>
◇ 자구 수정, 자치권 존중을 위한 장치 
추가
<제6조>
◇ 보고 의무 명시
<제7조>
◇ 해산 통합 철차 신설
<제8조>
◇ 위임 조항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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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분과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
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각 학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0.00>
- 규정의 목적 설치 
근거 제시
제2조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2조(설치 요건) 분과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50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20인 이상 참석)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증빙
- 자구수정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각 분과회는 「대한화학회 정관」 및 본 규정의 범위에서 명칭, 목적, 구성, 임원, 사업 
범위를 포함하는 분과회별 세칙과 내규를 제정&MIDDOT;개정&MIDDOT;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분과회 세칙은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2026.00.00>
③ 분과회는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세칙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모든 회원은 분과회별 세칙이「대한화학회 정관」 및 상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조항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⑤ 이사회는 제4항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의를 통해 상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
자치규정의 강화
-
무기화학분과 의견 
반영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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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분과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 및 임기) ① 분과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분과회장 1명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개정 2026.00.00>
② 분과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방법과 절차는 각 분과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③ 분과회장 및 임원의 임기(시작과 종료)는 화학회의 회계년도에 맞추는 것을 권장한다. 
<신설 2026.00.00>
-
자치규정의 강화
-
무기화학분과 의견 
반영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5조(재정 및 기부금) ① 분과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분과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분과회가 외부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협찬금, 기부금 및 지원금은 법인인 화학회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화학회는 이를 해당 분과회 사업비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6.00.00>
-
자구수정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보고 및 승인 의무) 각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00.00>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
보고의무 명시
신설
제7조(해산 및 통합) ① 분과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과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산 또는 통합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1.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화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조직의 존립에 위해를 가한 경우
-
해산 및 통합 절차 
추가
-
무기화학분과 의견 
반영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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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3.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고유사업 및 활술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앞서, 이사회는 해당 분과회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자구 노력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개선 여부에 대해서 해당 분고회 운영진의 의견을 청취 
후 재평가해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분과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적립금&MIDDOT;자산 등)은 화학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등은 관계 법령 및 기부 목적에 따른다.<신설 2026.00.00>
④ 분과회가 통합되는 경우 기존 분과회의 적립금과 자산은 통합 분과회로 승계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신설 2026.00.00>
신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규로 정한다.<신설 
2026.00.00>
-
위임규정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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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규정」 개정(안) 전문
분과회 규정
제6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각 학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0.00>
제2조(설치 요건) 분과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0.00>
1. 화학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50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20인 이상 참석)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증빙
제3조(세칙과 내규) ① 각 분과회는 「대한화학회 정관」 및 본 규정의 범위에서 명칭, 목적, 구성, 임원, 사업 범위를 포함하는 분과회별 세칙과 내규를 
제정&MIDDOT;개정&MIDDOT;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분과회 세칙은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2026.00.00>
③ 분과회는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세칙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모든 회원은 분과회별 세칙이「대한화학회 정관」 및 상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조항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⑤ 이사회는 제4항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의를 통해 상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분과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4조(임원 및 임기) ① 분과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분과회장 1명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개정 2026.00.00>
② 분과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방법과 절차는 각 분과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③ 분과회장 및 임원의 임기(시작과 종료)는 화학회의 회계년도에 맞추는 것을 권장한다. <신설 2026.00.00>
제5조(재정 및 기부금) ① 분과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분과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분과회가 외부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협찬금, 기부금 및 지원금은 법인인 화학회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화학회는 이를 해당 분과회 사업비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07 -
제6조(보고 및 승인 의무) 각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00.00>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제7조(해산 및 통합) ① 분과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과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산 또는 통합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1.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화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조직의 존립에 위해를 가한 경우
3.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고유사업 및 활술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앞서, 이사회는 해당 분과회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자구 노력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개선 여부에 대해서 해당 분고회 
운영진의 의견을 청취 후 재평가해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분과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적립금&MIDDOT;자산 등)은 화학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등은 관계 법령 및 기부 목적에 
따른다.<신설 2026.00.00>
④ 분과회가 통합되는 경우 기존 분과회의 적립금과 자산은 통합 분과회로 승계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신설 2026.00.00>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회규로 정한다.<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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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규정 제정(안)
 
1. 원규명칭
 ㅇ 위원회 규정
2. 제정 취지
 ㅇ 각종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위원회별 운영 세칙 제정을 통한 행정 유
연성 확보 => 개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칙의 통일성 확보, 운영
세칙이 확보되지 않은 위원회 세칙 제정 의무화
 ㅇ 제위원회의 세칙을  「목적」,  「구성」,  「임기」,  「업무」 순으로 
정렬하여 체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 확보 
3. 주요내용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6. 하부 규정
 ㅇ 위원회별 세칙: 현행 17개 위원회 규정을 세칙으로 재구성 (초안 전달)
                   BKCS, JKCS위원회 규정 신설 (초안 전달)
                   특별위원회 규정은 본 규정 내에 포함
7. 위원회별 의견
 ㅇ 대중화위원회, 간행물위원회, 정잭위원회, BKCS편집위원회, 
정보화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올림피아드위원회, 
여성위윈회: 위원회 규정에 대한 이견 없음
 ㅇ 세칙 초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심각한 문제는 없음.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조>
◇ 위원회의 구분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페지 절차
<제4조>
◇ 위원회의 구성과 임면 절차
<제5조>
◇ 위원의 임기
<제6조>
◇ 위원회 운영 기본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제7조>
◇ 위임조항
<부칙 제1조>
◇ 개별 위윈회 규정의 세칙 전환
<부칙 제2조>
◇ 규정의 우선순위 명시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09 -
 「위원회 규정」 제정(안) 전문
위원회 규정
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무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위원회는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위원회와 특정 사안을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3조(설치 및 폐지) ① 위원회의 설치, 통합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명칭, 목적, 구성, 임원의 임기 및 업무 범위를 포함한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상설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 세칙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는 명칭, 목적, 구성, 업무 범위 및 설치 기간이 포함된 세칙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설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다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설치 기간이 만료되거나 과업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특별위원회의 세칙과 활동 및 회의록은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제4조(구성 및 임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며, 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별도 
세칙에서 정한 추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존중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또는 실무이사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경우 당해 연도 운영위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④ 각 위원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별 운영 세칙을 따른다. 
②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제3조 제5항에 따른 해산 시점(기간 만료 또는 과업 종료)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③ 보선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 세칙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화학회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0 -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존재하던 개별 위원회 규정들은 본 규정에 따른 위원회별‘운영 세칙’ 또는‘내규’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규정의 우선순위) 개별 세칙이나 지침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1 -
 「사무국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사무기구 규정
2. 개정 명칭
 ㅇ 사무국 규정
3. 개정 취지
 ㅇ 현행 사무기구 규정을 개편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
는 체계를 마련
4. 주요내용
ㅇ 규정의 목적, 사무국 구성, 사무국의 업무 순으로 내용을 재정립
5.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6.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7. 하부 규정
 ㅇ 직원인사복무 세칙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2 -
「사무국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사무기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사무국 규정」으로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사무기구의 조직)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무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26.00.00>
- 규정의 목적 설치 근거 
제시
제2조(사무직원의 정원)
각 부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제2조(구성) ①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MIDDOT;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장 1명과 회무 
수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신설 2026.00.00>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MIDDOT;감독한다. <신설 2026.00.00>
③ 직원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재정 상태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6.00.00>
④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자구수정
제3조(사무조직 변경)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
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2조에 통합
제3조(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00.00>
1. 정관 및 회규에 정해진 사무 및 이사회&MIDDOT;총회 수탁 업무 
2, 회원 관리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 활동 지원 
4. 학회 재산, 기록물 및 인장(印章) 관리 
-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3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제4조(세칙 위임) 직원의 채용 절차, 복무 규율,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
부 칙
사무기구 및 인사 규정은 사무기구 규정과 인사규정으
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이를 2003년 1월 24일부터 시
행한다.
-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4 -
「사무국 규정」 개정(안) 전문
사무국 규정
제4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무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26.00.00>
제2조(구성) ①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MIDDOT;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장 1명과 회무 수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신설 2026.00.00>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MIDDOT;감독한다. <신설 2026.00.00>
③ 직원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재정 상태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6.00.00>
④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00.00>
1. 정관 및 회규에 정해진 사무 및 이사회&MIDDOT;총회 수탁 업무 
2, 회원 관리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 활동 지원 
4. 학회 재산, 기록물 및 인장(印章) 관리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제4조(세칙 위임) 직원의 채용 절차, 복무 규율,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6.00.00>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5 -
 「일반회계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회계 규정
2. 개정 명칭
 ㅇ 일반회계 규정
3. 개정 취지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분리를 통한 회계 관리의 효율화
 ㅇ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
4. 주요내용
 ㅇ 규정의 근거와 목적 명시
 ㅇ 조문 자구 수정을 통한 명료화
 ㅇ ERP, 전자문서 사용의 명시
 ㅇ 감사조항 신설
5.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6.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7. 하부 규정
 ㅇ 회계 감사 세칙
 ㅇ 회계 계정 항목
 ㅇ 여비 지급 내규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6 -
「일반회계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일반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은 기금위원회 규정 및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조(기준)
1.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
법 등의 관계법령과 회계 관습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2.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른다.
3. 학회의 회계계정과목은 별표 I과 같다.
제2조(회계 원칙 및 연도) ①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회계 
관습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③ 회계 계정 항목은 별도의 [회계 계정 항목표]를 따른다. 
<개정 2026.00.00>
- 자구수정
제3조(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는 해당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회계 책임 및 감독) ① 회계책임자는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0.00>
② 회계책임자는 학회 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장의 회계 집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6.00.00>
- 회계책임자 임기 감독 기능 
명시
제4조(예산편성) ① 회계책임자는 정관 제38조가 정한 기한 
내에 차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
예산편성 
-
분과회 예산의 편입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7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한다. <신설 2026.00.00>
② 회계책임자는 각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취합하여 본회의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6.00.00>
추가(정관 6조와 연계)
제5조(회계 집행 결재 범위) ①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모든 지출은 학회의 공익적 목적 수행에 한하여 예산안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은 본 
규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직의 장이 1차 승인하되, 최종 결과는 본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신설 2026.00.00>
-
분과회 예산의 편입 
추가(정관 6조와 연계)
제4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5조(장부의 작성, 보고, 결재)
1. 회계 담당자는 매일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계정과목 별로 분개 처리한 일계표와 
자금출납 및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2. 회계 담당자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월계표 및 누계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6조(회계처리) ① 회계담당자는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② 모든 회계 처리는 전자결재 시스템 또는 ERP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서명은 인감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6.00.00>
③ 회계담당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익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00.00>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회계담당자는 집행 내역 및 
-
ERP 프로그램 명시
-
지부, 분과회 회계 추가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8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6조(전표 및 증빙서)
1.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 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
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2. 회계 담당자는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문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신설 2026.00.00>
제7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거래처와 내역을 명기해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②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6.00.00>
-
전자문서화 명시
-
4,6조 통합
-
자구수정
제7조(금전의 취급)
1.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학회장의 명의로 행한다.
2. 금전에 대한 취급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으며 회계 
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3. 상비현금은 회계 책임자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사무국장에게 전도지출 하여 운영한다. 사무국장은 
상비현금의 사용에 대하여 증빙과 내역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이를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할 때에는 회계 책임
자의 사전 결재를 받아 전도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조속히 청산한다.
제8조(금전의 취급) ①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법인 명의로 
행한다. <개정 2026.00.00>
② 모든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위와 한도, 증빙 및 정산 절차는 별도의 회규로 
정하며, 해당 지출에 대한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며 책임은 
회계책임자에게 있다. <신설 2026.00.00>
-
자구수정
-
법인카드 사용 명문화
-
계좌이체 명문화
-
현금사용에 대한 세칙 근거 
마련
제8조(회계 집행 결재 범위)
1.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장과 회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 특별회계 집행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고,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5조로 이동
-
특별회계 부분 특별회계 
규정으로 이동 삭재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19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기준)
1.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2.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따라 계상한다.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 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개정 2026.00.00>
②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의 수입 비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배분한다.<신설 2026.00.00>
-
자구수정
제10조(인수‧인계)
1. 회계의 인계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학회 소유의 
유동 자산 목록, 은행 잔고 목록, 미수금과 미지급금 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2.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3.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을 첨부하여 인계한다.
-
11조로 이동
제11조(결산)
1. 회계 책임자는 회계결산을 연차결산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회계 책임자는 익년 2월말까지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3. 연차결산시 발생되는 당기 잉여금과 미수금 처리는 제10
조 2항을 따른다.
4. 회계 책임자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감가상각 계상 등 결산
에 필요한 기타 처리에 있어서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준
수한다.
5. 학회 명의의 모든 유동 자산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결산) ① 회계책임자는 정관 제38조가 정한 
기한(회계연도 종료 후3월 이내) 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00.00>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으로 이월하거나 
전출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결산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0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6.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일반회계의 기초 운영 자금으로 학
회발전기금에서 일정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집행하고, 이 
대여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학회발전기금으로 반
환한다.
7. 결산보고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각계정명세서
라. 합계잔액시산표
마. 외부 회계 전문 기관의 회계 집행 검토 결과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026.00.00>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2. 각 계정 명세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령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수익사업 구분 경리 관련 서류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결산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감사는 결산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정관 및 관련 회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 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결산 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6.00.00>
④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 보고서는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내에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
감사조항 신설
제12조(인수&MIDDOT;인계) ① 회계 인계는 회계연도 종료일 및 회장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유동 자산, 은행 잔고, 
미수금&MIDDOT;미지급금 목록을 확인하여 실시한다.<개정 
2026.00.00>
②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
자구수정
-
운영비 이월에 대한 근거 
마련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1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기 운영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00.00>
③ 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④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를 첨부하여 인계한다.
제13조(기초 운영자금의 대여) 회계연도 초기에 일반회계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발전기금에서 일정액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
기금 대여 관련 항목 추가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신설 2026.00.00>
-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2 -
「일반회계 규정」 개정(안) 전문
일반회계 규정
제3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2조(회계 원칙 및 연도) ①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회계 관습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③ 회계 계정 항목은 별도의 [회계 계정 항목표]를 따른다. <개정 2026.00.00>
제3조(회계 책임 및 감독) ① 회계책임자는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0.00>
② 회계책임자는 학회 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장의 회계 집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6.00.00>
제4조(예산편성) ① 회계책임자는 정관 제38조가 정한 기한 내에 차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회계책임자는 각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취합하여 본회의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6.00.00>
제5조(회계 집행 결재 범위) ①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모든 지출은 학회의 공익적 목적 수행에 한하여 예산안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은 본 규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직의 장이 1차 
승인하되, 최종 결과는 본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신설 2026.00.00>
제6조(회계처리) ① 회계담당자는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② 모든 회계 처리는 전자결재 시스템 또는 ERP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서명은 인감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3 -
③ 회계담당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익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00.00>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회계담당자는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신설 
2026.00.00>
제7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거래처와 내역을 명기해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0.00>
②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6.00.00>
제8조(금전의 취급) ①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법인 명의로 행한다. <개정 2026.00.00>
② 모든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위와 한도, 증빙 및 정산 절차는 별도의 회규로 정하며, 해당 지출에 대한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며 책임은 회계책임자에게 있다. <신설 2026.00.00>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 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개정 2026.00.00>
②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의 수입 비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배분한다.<신설 2026.00.00>
제10조(결산) ① 회계책임자는 정관 제38조가 정한 기한(회계연도 종료 후3월 이내) 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00.00>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으로 이월하거나 전출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결산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2. 각 계정 명세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령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수익사업 구분 경리 관련 서류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결산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감사는 결산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정관 및 관련 회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 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결산 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4 -
④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 보고서는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내에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12조(인수&MIDDOT;인계) ① 회계 인계는 회계연도 종료일 및 회장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유동 자산, 은행 잔고, 미수금&MIDDOT;미지급금 목록을 확인하여 
실시한다.<개정 2026.00.00>
②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기 운영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00.00>
③ 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④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를 첨부하여 인계한다.
제13조(기초 운영자금의 대여) 회계연도 초기에 일반회계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발전기금에서 일정액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신설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5 -
 「특별회계 규정」 개정(안)
1. 원규명칭
 ㅇ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2. 개정 명칭
 ㅇ 특별회계 규정
3. 개정 취지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분리를 통한 회계 관리의 효율화
 ㅇ 기금의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칙을 규정으로 승격하여 엄격하게 
관리
 ㅇ 학회의 기본자산에 대한 관리를 특별회계 규정에 포함
4. 주요내용
 ㅇ 규정의 근거와 목적 명시
 ㅇ 기본자산과 기금에 대한 정의 포함
 ㅇ 조문 자구 수정을 통한 명료화
 ㅇ 감사규정 신설
5.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6.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7. 하부 규정
 ㅇ 기금 운영 세칙
 ㅇ 회계 감사 세칙
8. 기금위원회 의견
 ㅇ 분과회지부위탁기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ㅇ 6조 3항의 개선 요구
 ㅇ 6조 4항의 필요성 의문 제기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6 -
「특별회계 규정」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34조 및 기금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6조의 자산과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2조(기본자산) ① 기본자산은 화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토대이므로 그 원금을 
감소시킬 수 없는 자산을 말하며,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00.00>
② 기본자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 처분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기본자산의 목록과 가액은 매년 결산 시 확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6.00.00>
-
기본자산에 대한 
정의
제3조(기금)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중 특정 사업의 수행, 
학술 시상, 인재 양성 또는 학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MIDDOT;운용한다. <신설 2026.00.00>
-
기금에 대한 정의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종신회비
(2) 외부 기부금
(3) 학회 운영 잉여금
(4) 기금 운영 과실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보통재산 중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0.00>
1. 종신회비 수입 
2, 외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과 찬조금 
3. 일반회계 결산 후 전출된 학회 운영 잉여금(적립금)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7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5)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의 운영 
과실금
(6) 기타
4.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과실금 
5.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 및 그 운영 과실금 
6.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수입 
제3조(기금의 명칭)
기금의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기금의 명칭 및 관리) ① 기금의 세부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6.00.00>
제4조(기금의 목적)
기금은 학회, 분과회 및 지부의 진흥과 발전
을 위해 조성한다.
-3조에 포함
제5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다.
제6조(기금 과실금의 활용)
기금의 과실금은 기금에 편입시키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과실금의 범위안
에서 용도를 명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회 또는 지부&MIDDOT;지회의 위탁관리기금은 해당 분과회, 
지부&MIDDOT;지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00.00>
③ 실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하며, 사용 후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기금의 과실금은 기금 원금에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실금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
6조로 통합
-
기금위원회 의견 
반영
제7조(보고 및 결산)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은 일반회계 결산 시 병합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관 제38조에 따라 일반 회원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6.00.00>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감사 조항 추가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8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MIDDOT;취지
② 감사는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6조에 따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감사는 감사 결과 기금 운용에 있어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제7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
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8조
이 세칙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
부록
표1. 기금 현황(2016년 3월 현재)
1. 학회발전기금
2. 종신기금
3. 학술상기금
4. 화학교육상기금
5. 특별사업기금
6. 분과회&MIDDOT;지부 위탁 관리 기금
7. 한국과학기술회관
기금현황
1. 학회발전기금
2. 종신기금
3. 학술상기금
4. 화학교육상기금
5. 특별사업기금
6. 분과회&MIDDOT;지부 위탁 관리 기금
7. 한국과학기술회관
-
사무실환경개선기금
-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29 -
「특별회계 규정」 개정(안) 전문
특별회계 규정
제3차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6조의 자산과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제2조(기본자산) ① 기본자산은 화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토대이므로 그 원금을 감소시킬 수 없는 자산을 말하며,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00.00>
② 기본자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 처분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기본자산의 목록과 가액은 매년 결산 시 확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6.00.00>
제3조(기금)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중 특정 사업의 수행, 학술 시상, 인재 양성 또는 학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MIDDOT;운용한다. <신설 2026.00.00>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보통재산 중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0.00>
1. 종신회비 수입 
2, 외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과 찬조금 
3. 일반회계 결산 후 전출된 학회 운영 잉여금(적립금) 
4.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과실금 
5.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 및 그 운영 과실금 
6.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수입 
제5조(기금의 명칭 및 관리) ① 기금의 세부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6.00.00>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회 또는 지부&MIDDOT;지회의 위탁관리기금은 해당 분과회, 지부&MIDDOT;지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00.00>
 기금의 과실금은 기금 원금에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실금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④ 기금의 과실금은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잔액은 원금에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6.00.00>
제7조(보고 및 결산)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은 일반회계 결산 시 병합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관 제38조에 따라 일반 회원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6.00.00>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② 감사는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6조에 따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③ 감사는 감사 결과 기금 운용에 있어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개정 2026.00.00>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31 -
 「간행물 규정」 제정(안)
1. 원규명칭
 ㅇ 간행물 규정
2. 제정 취지
 ㅇ 간행물과 관련된 편집규정, 논문심사 규정, 투고 규정, 배표세칙 등 다
양한 회규들을 총괄하여 체계화하기 위함.
 ㅇ 간행물 규정은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을 관리하기 위한 최상위 규정
3. 주요내용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6. 하부 규정 및 연관 규정
 ㅇ 윤리 규정
 ㅇ 간행물 배포 세칙
 ㅇ 간행물위원회 세칙
 ㅇ 편집위원회 세칙
 ㅇ 출판위원회 세칙
7. 관련위원회 의견
 ㅇ 간행물위원회: 이견 없음
 ㅇ BKCS 편집위원회: 이견 없음
 ㅇ JKCS 편집위원회: 이견 없음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조>
◇ 간행물의 종류
<제3조>
◇ 위원회 구성
<제4조>
◇ 투고 심사원칙
<제5조>
◇ 연구 출판 윤리
<제6조>
◇ 저작권
<제7조>
◇ 발행비용
구분
주요내용
<제8조>
◇ 배포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 132 -
 「간행물 규정」 제정(안) 전문
간행물 규정
제정(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발간 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한다. 
1. 영문 학술지인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BKCS) 
2. 국문 영문 혼용 학술지인 대한화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JKCS)) 
3. 교육 전문 학술지인 화학교육 
4. 학회 소식지인 화학세계 
5. 기타 학술대회 초록집, 단행본, 용어집 등 이사회가 승인한 간행물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회는 간행물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판위원회」와 「학술지 간행위원회」를 둔다.
② 「출판위윈회」는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학술지 간행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③ 「학술지 간행위원회」의 산하에는 학술지별 편집위원회를 두며 각 간행물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간행물별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회규를 따른다.
④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4조(투고 및 심사 원칙) ① 간행물별 투고 자격 및 범위는 각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②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의 중복 투고는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화학회 연구윤리 관련 회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모든 학술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Peer Review)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편집위원회의 심사 지침을 따른다.
제5조(연구 및 출판 윤리) ① 모든 투고 논문은 화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표절, 위조, 변조,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공표하며, 해당 투고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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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본회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고를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 ① 본회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회에 귀속된다. 단,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회는 게재된 논문의 무분별한 온라인 공개를 제한하며, 저작권 보호와 본회의 운영 목적에 따라 배포 및 열람 권한을 관리한다. 
③ 게재된 논문의 디지털 전송 및 복제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유료/무료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운영 방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발행 비용 및 게재료) ① 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회 예산 및 외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 시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 또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모든 수입은 본회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8조(배포) 간행물의 배포는 별도로 정하는 세칙을 따른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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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규정」 제정(안)
1. 원규명칭
 ㅇ 윤리 규정 
2. 제정 취지
 ㅇ 연구 및 학회 운영의 청렴성 확립
3. 주요내용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6. 하부 규정 및 유관 조직
 ㅇ 연구윤리에 관한 세칙/내규
 ㅇ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연구윤리위원회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조>
◇ 적용 대상(전체 구성원)
<제3조>
◇ 직무수행에 대한 기본 원칙
<제4조>
◇ 회계에 대한 윤리
<제5조>
◇ 학술 연구 윤리
<제6조>
◇ 인격권 보호
<제7조>
◇ 심의 심사 기구
<제8조>
◇ 위반 조치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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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규정」 제정(안) 전문
윤리 규정
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상 청렴성과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책임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회의 임원, 위원회 위원, 사무국 직원 및 화학회의 모든 회원(이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공정성) ① 구성원은 화학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화학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성원은 화학회의 의사결정, 시상 심사, 계약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화학회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있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 직무 수행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 및 자산관리의 공정성) ① 본회의 모든 회계 처리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과 「대한화학회 정관」, 「일반회계 규정」, 및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본회의 예산과 자산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및 학회 운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③ 각종 사업비 집행 및 물품 구매, 용역 계약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과 후원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조(연구 및 학술 윤리) ① 구성원은 학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의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화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는 화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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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③ 학술지 및 시상 후보자의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미발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인격권 보호 및 상호 존중) ① 구성원은 학회 활동 중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구성원은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상급자는 교육, 연구, 업무 현장에서 하급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의 및 조사 기구) ① 이사회는 화학회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기 또는 부정기 감사를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자산 유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연구 및 학술 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 ① 제7조 각 항의 기구로부터 위법한 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사회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의결한다.
1. 경고 및 시정 권고
2. 학술활동의 참여 제한
3.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4. 수상 취소 및 공적 기록 삭제
5. 민형사상 손해 배상 청구
② 징계 대상자에게는 이사회 의결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자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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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 제정(안)
1. 원규명칭
 ㅇ 대한화학회상 시상 규정 
2. 제정 취지
 ㅇ 대한화학회 시상에 대한 기본 원칙 마련
 ㅇ 대한화학회 상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3. 주요내용
4. 관련 근거
 ㅇ「대한화학회 정관」
5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대한화학회 이사회 심의 (2026. 3. 25.)
 ㅇ 대한화학회 정기총회 의결 (2026. 4. 15.)
6. 하부 규정 및 연관 규정
 ㅇ 수상후보자 추천 세칙
 ㅇ 학술상 심사 세칙
 ㅇ 학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
7. 학술위원회 검토 의견
 ㅇ 이견 없음
구분
주요내용
<제1조>
◇ 규정의 목적 근거 명시
<제2조>
◇ 상의 구분
<제3조>
◇ 시상시기
<제4조>
◇ 수상자격
<제5조>
◇ 추천공고
<제6조>
◇ 심사위원회
<제7조>
◇ 수상자 확정
구분
주요내용
<제8조>
◇ 중복시상 제한
<제9조>
◇ 수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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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 제정(안) 전문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
제정 2026-00-0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라 화학 및 화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각종 시상의 종류, 자격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구분)  ① 화학회가 수여하는 상은 재원과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회상: 화학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2. 기금상: 개인 또는 단체가 기탁한 특정 목적 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3. 외부협력상: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과 외부협력기관장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4. 분과회상: 각 분과회에서 전공 분야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분과회장 또는 외부협력기관장과의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5. 학술대회상: 학술발표회 등 행사 현장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 또는 외부협력기관장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6. 특별상: 화학의 대중화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시화전, 경진대회 등 특정 행사를 통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 명의와 부상은 해당 행사 
계획에 따른다.
② 화화회가 수여하는 모든 상의 구분, 명칭, 대상, 시상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 포상일람표]에 따른다.
제3조(시상 시기)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또는 학술발표회 기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과회상 및 학술대회상(우수포스터상 등)은 각 행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  ① 수상자는 화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단, 학생회원, 교육회원 및 특별 승인자는 예외로 함)
2.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화학계의 명예를 드높인 자 
② 각 상의 수상자격에 대한 세부 요건은 별도의 회규에 따른다.
제5조(추천공고) ① 화학회 사무국은 각종 시상의 명칭과 대상을 「화학세계」를 통하여 학술대회 개최 최소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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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종 시상의 추천권자에게 추천 기한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추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수상자의 선정은 상의 성격에 따라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또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공로상
2.
전민재화학인상 
3.
화학경영자상
4.
기술혁신상
5.
우수지부(회)상
③ 분과회상의 심사위원회는 각 분과회에서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학술대회상의 수상자는 학술실무이사와 분과회 간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포상의 수상자는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한만정학술상은 
학술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한만정학술상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학술상의 경우, 화학회는 해당 학술상의 수상자 선정을 관련 분과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화학포스터 시화전 등 대중 참여형 대회의 수상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7조(수상자 확정) 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상 및 분과회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인준 절차를 대신한다.
제8조(중복 시상 제한) ① 같은 연구 성과나 저작물로 화학회에서 수여하는 2개 이상의 상을 중복하여 수상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상의 중복 시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별도의 회규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일한 등급의 상은 수상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수상을 제한하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제9조(수상 취소) 수상 후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부상을 
회수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별표 1. 포상일람표
분류
명칭
포상대상
유관기관
주기
학회상
공로상
한국화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매2년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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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최근 3년 이내 BKCS에 게재된 우수 논문 중 피인용횟수가 탁월한 논문의 대표저자
매년 춘계
학술진보상
BKCS, 대한화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매년 춘계
교육진보상
본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화학교육 분야의 우수한 논문 또는 자료를 발표한 자
매년 춘계
초중등학교 화학교사상
교육자로서 초중등학교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매년 추계
우수지부(회)상
활발한 지부(회) 학술 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
매년 추계
화학경영자상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전과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가. 탁월한 경영실적, 나. 기업가 정신, 다. 기술 개발 실적, 라. 화학분야 인재 육성 
및 지원 실적)
춘/추계
기술혁신상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연구자로서 화학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연구자
춘/추계
우수박사학위논문상
국내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하여 학위과정 중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자
매년 추계
기금상
학술상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학술상기금
매년 춘계
이태규학술상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
이태규학술상기금
매년 추계
전민재과학인상
학술, 산업 및 국가 기반 기술 발전, 사업화, 교육, 국제교류, 화학 지식의 확산 등 
본회의 각종 활동에 헌신하여 화학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전민재학술상기금(전엔지니
어링)
매년 춘계
한만정학술상
국내의 화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화학자
한만정학술상기금(헵스켐)
매년 춘계
화학교육상
교육자로서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화학교육상기금
매2년 춘계
외부협력상
Sigma-Aldrich 화학자상
실험화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
Sigma-Aldrich
매년 추계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화학자
아이센스
매년 추계
KCS-ACES Early Career 
Award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젊은 화학자
ACES(The 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
매년 추계
KCS-ACS 대학원생/박사후 
연구원상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매년 춘계
분과회상
고분자화학 학술진보상
고분자화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중견연구자
고분자화학 분과회
매년 춘계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
국내 고분자화학의 발전과 고분자화학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
춘/추계
무기화학 우수연구상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2명 이내의 연구자
무기화학 분과
메년 춘계
젊은무기화학자상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했고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이며 연구 업적이 우수한 3명 
이내의 연구자
매년 추계
김시중 학술상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분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연구자
매년 춘계
김기문 학술상
독창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한 연구자
매년 추계
입재(立齋)물리 화학상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
물리화학 분과회
매년 춘계
의결 안건 7호
대한화학회 규정 변경 및 실무팀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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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리화학자상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연구자
매년 추계
신국조 학술상
이론화학 및 계산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매년 춘계
김명수 학술상
실험 물리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매년 추계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
분석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분석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분석화학 분과회
매년 추계
분석기술상
분석화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매년 추계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분석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분석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40세 미만의 연구자
매년 춘계
정성기 생명화학 학술상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
생명화학 분과회
매년 추계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
생명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생명화학 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매년 춘계
유기화학 학술상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유기화학 분과회
매년 
유기분과총회
심상철 학술상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매년 춘계
장세희 학술상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매년 추계
젊은 유기화학자상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시상일 기준으로 최종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 연구자에 수여
매년 유기분과 
화계워크샵
의약화학인상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
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의약화학 분과회
매년 추계
젊은 의약화학인상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
하게 공헌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연구자에게 수여
매년 춘계 
(또는 워크샵)
최진호 학술상
재료 화학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연구자
재료화학 분과회
매년 추계
젊은재료화학자상
재료화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젊은 우수연구자
매년 추계
최규원 학술상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전기화학의 학술, 기술 또는 교육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연구자
전기화학 분과회
매2년 추계
아이센스 젊은 전기화학자상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하고, 전기화학분야 교육 및 분과회 발전에 
공헌한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연구자
매년 추계
환경에너지 학술상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연구자
에너지화학 분과회
춘/추계
환경에너지 젊은연구자상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연구자
춘/추계
학술대회상
포스터발표상
학술연구발표회(연회)에서 자료 정리가 체계적이고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춘/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