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회계담당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익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00.00>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회계담당자는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신설
2026.00.00>
제7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①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거래처와 내역을 명기해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0.00>
②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6.00.00>
제8조(금전의 취급) ①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법인 명의로 행한다. <개정 2026.00.00>
② 모든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위와 한도, 증빙 및 정산 절차는 별도의 회규로 정하며, 해당 지출에 대한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며 책임은 회계책임자에게 있다. <신설 2026.00.00>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 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개정 2026.00.00>
②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의 수입 비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배분한다.<신설 2026.00.00>
제10조(결산) ① 회계책임자는 정관 제38조가 정한 기한(회계연도 종료 후3월 이내) 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00.00>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으로 이월하거나 전출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③ 결산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2. 각 계정 명세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령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수익사업 구분 경리 관련 서류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결산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
② 감사는 결산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정관 및 관련 회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 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결산 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6.00.00>